中, 대학 입시 호적 제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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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1-15 09:08본문
중국 정부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대거 유입된 농민공의 자녀 등 도시 유동인구에 대해 취학과 진학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 차별 해소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국제재선(國際在線)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지난 8월 일선 지방 정부에 대해 외지에서 유입된 가정의 자녀가 해당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현재의 중국 호적 체제에선 도시지역의 교육, 취업, 보건 등 공공서비스는 그 지역에 호적을 가진 주민에게만 제공되며 호적이 없는 농민공 등은 이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호적제도는 1950년대 농촌인구의 급속한 도시 이주를 막고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수많은 농민공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중국에서 호적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농민공의 자녀는 2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헤이룽장(黑龍江)성은 최근 일정 조건을 갖춘 외지 호적 자녀에 대해 현지 대입 참가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헤이룽장성은 내년 대입부터 부모가 현지에서 합법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안정적인 주소가 있는 학생 가운데 헤이룽장에서 3년 이상 공부한 경우 대학 입시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의 교육 전문가들은 헤이룽장성이 발표한 이번 조치가 기존의 호적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고 고등학교 학적에 따라 대입 참여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 이런 변화의 바람이 올해 말까지 유사한 개선책을 내놔야 하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 주요 대도시의 교육 정책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앙 정부가 교육 차별 철폐의 시행 일정과 조건 결정을 지방 정부에 맡기면서 각 지방 정부가 '지역보호주의' 압력에 눌려 공평한 정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1세기교육연구원 슝빙치(熊丙奇) 부원장은 "현행 대입 제도 아래서 지역별로 개선책을 내놓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대입 제도를 개혁해 호적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조건에서 통일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