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 비자정책 7월 실시...외국인 불법취업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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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12 19:27본문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다. 예전과 비교하면 비자 신청과 연장이 까다로워졌고 처벌이 강화됐다고 온바오가 전했다.
중국한국상회(회장 장원기)는 10일 베이징 로즈데일호텔에서 베이징시공안국 출입경관리총대 쉬뤄신(许若昕) 부중대장을 초청해 ‘중국 신 출입국관리법(이하 신법)과 비자정책 변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쉬뤄시 부중대장은 예전의 출입국관리법과 신법을 비교하며 달라진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체류와 거류, 어떻게 다르나?
신법은 먼저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개념을 명확히 했다. 중국에 180일 미만 있을 경우에는 체류, 180일 이상 있을 경우에는 거류로 구분한다. 이전에는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유학 및 사업을 위한 장기 비자로만 구분했었다.
체류, 거류비자의 신청기한과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관광비자(L), 방문비자(F) 등의 체류 비자의 경우, 연장이 필요하면 비자 체류기간 만료 7일 전에 체류지의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해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비자의 유효기간은 최고 180일이지만 누계 연장기간은 비자에 기재된 기존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6개월 복수(멀티), 1개월 유효기간의 F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기존에 회사 영업집조, 연장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출입경관리처에서 비자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연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신법이 시행되면 중국 현지에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며 1개월밖에 체류할 수 없다.
거류 비자를 연장할 경우에는 비자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체류지의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 외에도 인체 바이오 식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법에 따르면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서,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지문 등 인체 바이오 식별정보를 남겨야 한다. 재차 연장시에는 식별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거류비자의 유효기간은 취업의 경우 최저 90일에서 최장 5년, 비취업(신생아, 결혼비자 등)의 경우 최저 180일에서 최장 5년까지이다. 결혼비자는 최장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됐다.
쉬뤄시 부중대장은 "5년짜리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싶으면 직급과 관계없이 회사에서 베이징시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고 5년 기한의 취업허가증을 받으면 해당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류비자 처리와 관련해 출입국관리기구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심사, 결정하도록 했으며 거류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종류와 기간의 외국인 거류비자를 발급하도록 했다.
비자서류 위조·불법체류 및 취업 처벌 강화신법은 예전 출입국관리법에 없었던 ▲출입국증서 사취(诈取) ▲규정에 어긋난 초청장·기타 신청서류를 제공했을 경우 ▲기간 내에 신생아 등기·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