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장 엄한 식품안전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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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27 07:20본문
식품안전법 수정 초안이 23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수정 초안은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 감독관리에 제도적 보장을 제공한다’는 것을 취지로 2009년부터 실시해온 식품안전법에 대해 대폭 수정을 하였다.
장융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장은 23일 12기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식품안전법 수정 초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식품안전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감독관리체제, 수단과 제도 등이 아직 식품안전의 수요에 완전하게 적응되지 못하고 법률적 책임이 가볍다”고 하면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가장 엄격한 감독관리제도와 법률적 책임제도를 내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방정부와 감독관리부문에 가장 엄숙한 책임추궁을 하고 불법적으로 작업한 검증기구에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수정 초안은 모두 159조로 되어 있다. 소비자의 배상 요구를 받은 생산경영자는 우선 배상을 해야 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못한다. 또한 소비자는 법에 따라 10배의 가격에 해당되는 배상금이나 손실 본 금액의 세배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수정 초안은 또한 행정처벌 강도를 강화했다. 식품 속에 유독 유해 물질을 첨가하는 등 악렬한 위법행위에 대해 직접 허가증을 취소하고 동시 최고로 제품 금액의 30배에 해당되는 벌금을 내린다. 또한 상술 위법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생산장소를 제공했거나 금지 물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20만 위안의 벌금을 내린다. 식품안전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허위 검사결과를 발표하여 해고 처분을 당한 식품검사기구 직원은 종신적으로 식품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출처: CNTV 한국어방송
장융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장은 23일 12기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식품안전법 수정 초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식품안전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감독관리체제, 수단과 제도 등이 아직 식품안전의 수요에 완전하게 적응되지 못하고 법률적 책임이 가볍다”고 하면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가장 엄격한 감독관리제도와 법률적 책임제도를 내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방정부와 감독관리부문에 가장 엄숙한 책임추궁을 하고 불법적으로 작업한 검증기구에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수정 초안은 모두 159조로 되어 있다. 소비자의 배상 요구를 받은 생산경영자는 우선 배상을 해야 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못한다. 또한 소비자는 법에 따라 10배의 가격에 해당되는 배상금이나 손실 본 금액의 세배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수정 초안은 또한 행정처벌 강도를 강화했다. 식품 속에 유독 유해 물질을 첨가하는 등 악렬한 위법행위에 대해 직접 허가증을 취소하고 동시 최고로 제품 금액의 30배에 해당되는 벌금을 내린다. 또한 상술 위법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생산장소를 제공했거나 금지 물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20만 위안의 벌금을 내린다. 식품안전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허위 검사결과를 발표하여 해고 처분을 당한 식품검사기구 직원은 종신적으로 식품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출처: CNTV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