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는 6월 카드 시장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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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23 11:06본문
중국, 오는 6월 카드 시장 전면 ‘개방’
중국 정부가 카드 시장 미개방 조치를 철회하고, 외국 기업에게 개방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23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6월부터 은행카드 결제기구 신청·관리에 대한 규정을 충족할 경우, 외국 업체가 자국 내 카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실제,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통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은행카드 결제(청산)기구 신청·관리에 대한 규정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외 업체가 카드 결제 시스템을 신청해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렸다’고 보도했다.
특히, 외국 기업이 중국 카드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 중국 내 등록자본금 10억위안 이상 △ 신청일 기준 과거 1년의 총 자산 현황 20억위안 이상 또는 순자산 5억위안 이상 △ 은행 지불결제 등 관련 업무 종사 기간 5년 이상 또는 연속 흑자 3년 이상 △ 신용도 양호 및 최근 3년간 위법행위無 등이 충족돼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WTO를 통해 중국의 카드 시장 미개방 조치가 외국 기업의 차별이라고 제소한 것에 따라, 중국이 시스템 개혁을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다”며 “이에 따라 국내외 대형 카드사들이 중국 진출을 모색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그간 카드 결제 기능을 2002년 인민은행을 통해 설립된 유니온페이사에만 단독 허용했다.
중국 정부가 카드 시장 미개방 조치를 철회하고, 외국 기업에게 개방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23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6월부터 은행카드 결제기구 신청·관리에 대한 규정을 충족할 경우, 외국 업체가 자국 내 카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실제,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통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은행카드 결제(청산)기구 신청·관리에 대한 규정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외 업체가 카드 결제 시스템을 신청해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렸다’고 보도했다.
특히, 외국 기업이 중국 카드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 중국 내 등록자본금 10억위안 이상 △ 신청일 기준 과거 1년의 총 자산 현황 20억위안 이상 또는 순자산 5억위안 이상 △ 은행 지불결제 등 관련 업무 종사 기간 5년 이상 또는 연속 흑자 3년 이상 △ 신용도 양호 및 최근 3년간 위법행위無 등이 충족돼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WTO를 통해 중국의 카드 시장 미개방 조치가 외국 기업의 차별이라고 제소한 것에 따라, 중국이 시스템 개혁을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다”며 “이에 따라 국내외 대형 카드사들이 중국 진출을 모색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그간 카드 결제 기능을 2002년 인민은행을 통해 설립된 유니온페이사에만 단독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