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결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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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30 13:52본문
혼인성립의 요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혼인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혼인요건)
(가) 남녀 쌍방이 자원적인 혼인의사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혼인법 제4조는"혼인은 남녀쌍방의 완전한 자원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강박 혹은 제3자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 쌍방의 자원이란
ㄱ. 남녀 쌍방이 다 자원적인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ㄴ. 당사자의 의사표시여야 하지 제3자의 동의가 아니며
ㄷ. 완전한 자원이어야 하며 강박에 의한 동의가 아니다.
(나) 혼인적령에 있을 것을 요한다.
법률에 규정된 혼인적령은 혼인을 유효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한
최고연령을 말하는데 현행 혼인법은 남자 만22세, 여자 만20세를 혼인적령으로 한다.
(다) 일부일처제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혼인법은 실질적 요건을 규정할 때 다음과 같은 금지조건도 규정하고 있다.
ㄱ. 일정한 범위내의 혈족 혼인은 금지된다.
당사자 사이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혼인이 금지된다.
위의 규정을 위반한 혼인은 무효로 된다.
ㄴ. 질병이 있는 자의 혼인은 금지한다.
문둥병, 의학상에서 결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질병환자는 결혼이 금지된다.
(2)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신고는 혼인이 성립되는 필수적이고 유일한 법정 절차이다.
혼인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 : 당사자 쌍방이 정식으로 혼인등록기관에 혼인청구를 제기하며
당사자 쌍방이 일방 호적지의 혼인등록기관에 혼인신청을 한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신분증 혹은 호적증명
소재단위 혹은 촌민위원회(주민위원회)의
본인 생년월일과 혼인상황에 관한 증명서이다.
이혼한 자가 다시 결혼할 경우는 이혼증서를 첨부해야 하며
혼전 건강진단제도를 실시하는 지방에서는 건강진단증명서도 첨부해야 한다.
(나) 심사 : 혼인등록 기관은 법의 규정에 따라 혼인신청을 심사하며
혼인법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면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 등록 : 당사자의 혼인신청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면
정식으로 등록하고 "결혼증"을 발급한다.
위의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에 위반되어 결혼하면
혼인효력이 없게 되고 무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