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해외직구 일부 상품 세율 5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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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8 11:24본문
중국 대형 물류 회사 중 하나인 순펑(顺风)익스프레스 산하 해외직구 물류 회사인 하이고우펑윈(海购丰运)은 공식웹사이트에 중국해관의 통지문을 띄웠다고 동방망(东方网)이 보도했다.
2015년 12월 28일부로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일부 품목에 적용한 관세율 10%를 50%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품복은 샴푸, 바디샴푸, 비누, 치약, 린스, 가그린, 손세정제, 라놀린, 화상연고, 벌레퇴취제, 코코아버터(초코렛)가 포함됐다. 또한 유아동용 화장품도 일반 화장품과 동일한 기준인 세율 50%가 적용된다.
펑파이신문(澎湃新闻)는 각 지역 세관에 문의해본 결과 아직 세율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현재 해외직구 제품은 해관총서공고2012년제15호에 근거해 관세을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직구물에 대한 세금인 싱요우수이(行邮税)는 여행가방을 지칭하는 싱리(行李)와 우편물을 뜻하는 요우지핀(邮寄品)을 합성한 단어다. 관세율 50%를 적용받는 담배와 화장품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물품은 10%의 관세율을 적용 받아 관세총액이 50위안을 넘지 않으면 관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