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관련 新규정 발표 국가세무총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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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22 23:25본문
이전가격관련 新규정 발표 국가세무총국공고[2016]42호
[2016-08-22, 18:16:20]
[나상원칼럼]
이전가격관련 新규정 발표
국가세무총국공고[2016]42호
2016년 6월 29일자로 국가세무충국은 중국의 이전가격 신규정인 ‘특수관계자거래의 보고 및 동기화 보고서(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이하 TPD)’ 작성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6]42호<이하 ‘42호 공고’라 한다>를 발표했다. 42호 공고는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들의 이전가격관련 이행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42호 공고에는 매년 기업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특수관계자거래신고서(이하 ‘RPT Form이라 한다), 국가별 보고서(이하 ‘CbCR이라 한다) 및 TPD를 포괄하고 있으며, 기존의 규정인 국세발[2009]2호와 국세발[2008]114호를 대체하게 된다. RPT Form은 기존의 9가지 양식에서 22가지 양식으로 늘어났으며, TPD는 CbCR을 포함해 4가지 type의 보고서(본사보고서<이하 Master file이라 한다>, 자회사보고서<이하 Local file이라 한다>, 특수항목보고서<이하 Special file이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Local file과 Special file은 매년 해당연도의 다음해6월말까지 준비해야 하며, Master file은 매년 본사의 회계년도의 익년12개월내에 준비해야 한다. 회사는 세무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30일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42호 공고는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와 중국의 세수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을 상위 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총2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관계자거래신고서(RPT Form)의 작성 및 제출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기업과 중국 경내에 기구나 장소를 설립하고 있는 비거주자 기업은 매년 기업소득세를 신고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연도 특수관계자거래 신고서식(2016년판 – 42호 공고 별첨참조)’을 작성해, 기업소득세 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42호 공고 1항).
특수관계자란?
42호 공고 2항에서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다.
①일방(A)이 직간접으로 타방(B)의 지분 25%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쌍방(A, B)이 직간접으로 제3방의 지분을 25%이상 보유하는 경우. 만약 일방이 중간자를 통하여 타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중간자의 지분이 2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부부,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부양관계의 개인이 동일기업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한다.
②(1)호의 지분율 기준은 미달하나, 쌍방간에 금전대차관계가 어느 일방의 가중평균자본액의 50%이상을 차지하거나, 담보 제공액이 금전대차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③(1)호의 지분율 기준은 미달하나, 일방이 갖고 있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특허권을 사용하여 타방이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유지하는 경우.
④(1)호의 지분율 기준은 미달하나, 일방이 구매, 판매, 노무제공 등을 통하여 타방을 통제하는 경우. 통제란 일방이 타방의 재무 및 경영정책의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경영활동 중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⑤과반수이상의 동사나 고급관리자(상장기업의 동사회비서, 경리, 부경리, 재무책임자 및 정관에 언급한 자)를 임명 또는 파견하거나, 쌍방의 동사나 고급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
⑥부부,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부양관계의 개인이 ①~⑤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⑦쌍방간에 실질적인 공동의 이익이 있는 경우.
⑧(2)호를 제외하고, 상기의 특수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실제 존속된 기간에 한한다.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거나,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동사나 고급관리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42호 공고 2항에서 얘기하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42호 공고 3항).
특수관계거래란?
42호 공고 4항에서는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①유형자산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의 양도. 유형자산에는 상품, 제품, 건축물, 차량, 기계장치 및 공기구 등을 포함한다.
②금융자산의 양도. 금융자산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지분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 등을 포함한다.
③무형자산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의 양도. 무형자산에는 특허권, 상업비밀, 상표권, 브랜드, 고객명단, 유통망, 특허경영권, 정부허가 및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
④자금거래. 자금은 각종 장단기 대차거래(그룹cash pooling거래포함), 담보비, 각종이자선급금 및 지연지급금 등을 포함한다.
⑤용역거래. 용역이란 시장조사, 판매전략, 대리, 설계, 자문, 관리, 기술서비스, 연구개발, 수리, 법률자문, 재무관리, 감사, 인사, 교육훈련, 일괄구매 등의 서비스 거래 등을 의미한다.
국가별 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CbCR)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매년 CbCR을 준비해야 한다(42호 공고 5항).
-해당기업이 그룹사의 최종지배회사로서 직전 회계년도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의 합계가 RMB 5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지배회사란 연결재무제표의 최상위연결회사를 의미하며, 연결대상회사는 실제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자회사뿐만이 아니라, 재무제표작성시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실질이 연결대상인 경우(예를 들면, 중요성기준에 의해 제외된 회사 또는 독립적인 결산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 등)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기업이 CbCR 제출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CbCR에는 최종지배회사 및 연결대상회사의 글로벌소득, 세수정보 및 업무활동의 국가별 분포상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CbCR 제출기업이 중국의 거주자기업인 경우에는 보고서에 국가안보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가규정에 의하여 CbCR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42호 공고 6항).
세무기관은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협정 또는 협의문건에 근거해 CbCR의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42호 공고 7항).
한편, 중국내 기업이 42호 공고 5항에 의한 CbCR를 준비해야 할 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속기업은 다른 국가의 관련 규정에따라 CbCR을 준비해야 하며, 아래 요건중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이전가격조사를 할때 CbCR을 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42호 공고 8항)
①연결대상그룹이 어느 국가에서도 CbCR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연결대상그룹이 다른 국가에 CbCR을 제출했으나, 중국과 해당국가간에 아직 정보교환체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연결대상그룹이 다른 국가에 CbCR을 제출했고, 중국과 해당국가간에 정보교환체계가 성립되어 있으나, 중국정부가 CbCR을 성공적으로 입수하지 못한 경우
[2016-08-22, 18:16:20]
[나상원칼럼]
이전가격관련 新규정 발표
국가세무총국공고[2016]42호
2016년 6월 29일자로 국가세무충국은 중국의 이전가격 신규정인 ‘특수관계자거래의 보고 및 동기화 보고서(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이하 TPD)’ 작성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6]42호<이하 ‘42호 공고’라 한다>를 발표했다. 42호 공고는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들의 이전가격관련 이행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42호 공고에는 매년 기업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특수관계자거래신고서(이하 ‘RPT Form이라 한다), 국가별 보고서(이하 ‘CbCR이라 한다) 및 TPD를 포괄하고 있으며, 기존의 규정인 국세발[2009]2호와 국세발[2008]114호를 대체하게 된다. RPT Form은 기존의 9가지 양식에서 22가지 양식으로 늘어났으며, TPD는 CbCR을 포함해 4가지 type의 보고서(본사보고서<이하 Master file이라 한다>, 자회사보고서<이하 Local file이라 한다>, 특수항목보고서<이하 Special file이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Local file과 Special file은 매년 해당연도의 다음해6월말까지 준비해야 하며, Master file은 매년 본사의 회계년도의 익년12개월내에 준비해야 한다. 회사는 세무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30일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42호 공고는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와 중국의 세수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을 상위 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총2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관계자거래신고서(RPT Form)의 작성 및 제출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기업과 중국 경내에 기구나 장소를 설립하고 있는 비거주자 기업은 매년 기업소득세를 신고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연도 특수관계자거래 신고서식(2016년판 – 42호 공고 별첨참조)’을 작성해, 기업소득세 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42호 공고 1항).
특수관계자란?
42호 공고 2항에서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다.
①일방(A)이 직간접으로 타방(B)의 지분 25%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쌍방(A, B)이 직간접으로 제3방의 지분을 25%이상 보유하는 경우. 만약 일방이 중간자를 통하여 타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중간자의 지분이 2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부부,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부양관계의 개인이 동일기업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한다.
②(1)호의 지분율 기준은 미달하나, 쌍방간에 금전대차관계가 어느 일방의 가중평균자본액의 50%이상을 차지하거나, 담보 제공액이 금전대차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③(1)호의 지분율 기준은 미달하나, 일방이 갖고 있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특허권을 사용하여 타방이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유지하는 경우.
④(1)호의 지분율 기준은 미달하나, 일방이 구매, 판매, 노무제공 등을 통하여 타방을 통제하는 경우. 통제란 일방이 타방의 재무 및 경영정책의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경영활동 중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⑤과반수이상의 동사나 고급관리자(상장기업의 동사회비서, 경리, 부경리, 재무책임자 및 정관에 언급한 자)를 임명 또는 파견하거나, 쌍방의 동사나 고급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
⑥부부,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부양관계의 개인이 ①~⑤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⑦쌍방간에 실질적인 공동의 이익이 있는 경우.
⑧(2)호를 제외하고, 상기의 특수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실제 존속된 기간에 한한다.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거나,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동사나 고급관리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42호 공고 2항에서 얘기하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42호 공고 3항).
특수관계거래란?
42호 공고 4항에서는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①유형자산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의 양도. 유형자산에는 상품, 제품, 건축물, 차량, 기계장치 및 공기구 등을 포함한다.
②금융자산의 양도. 금융자산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지분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 등을 포함한다.
③무형자산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의 양도. 무형자산에는 특허권, 상업비밀, 상표권, 브랜드, 고객명단, 유통망, 특허경영권, 정부허가 및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
④자금거래. 자금은 각종 장단기 대차거래(그룹cash pooling거래포함), 담보비, 각종이자선급금 및 지연지급금 등을 포함한다.
⑤용역거래. 용역이란 시장조사, 판매전략, 대리, 설계, 자문, 관리, 기술서비스, 연구개발, 수리, 법률자문, 재무관리, 감사, 인사, 교육훈련, 일괄구매 등의 서비스 거래 등을 의미한다.
국가별 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CbCR)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매년 CbCR을 준비해야 한다(42호 공고 5항).
-해당기업이 그룹사의 최종지배회사로서 직전 회계년도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의 합계가 RMB 5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지배회사란 연결재무제표의 최상위연결회사를 의미하며, 연결대상회사는 실제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자회사뿐만이 아니라, 재무제표작성시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실질이 연결대상인 경우(예를 들면, 중요성기준에 의해 제외된 회사 또는 독립적인 결산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 등)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기업이 CbCR 제출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CbCR에는 최종지배회사 및 연결대상회사의 글로벌소득, 세수정보 및 업무활동의 국가별 분포상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CbCR 제출기업이 중국의 거주자기업인 경우에는 보고서에 국가안보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가규정에 의하여 CbCR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42호 공고 6항).
세무기관은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협정 또는 협의문건에 근거해 CbCR의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42호 공고 7항).
한편, 중국내 기업이 42호 공고 5항에 의한 CbCR를 준비해야 할 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속기업은 다른 국가의 관련 규정에따라 CbCR을 준비해야 하며, 아래 요건중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은 이전가격조사를 할때 CbCR을 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42호 공고 8항)
①연결대상그룹이 어느 국가에서도 CbCR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연결대상그룹이 다른 국가에 CbCR을 제출했으나, 중국과 해당국가간에 아직 정보교환체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연결대상그룹이 다른 국가에 CbCR을 제출했고, 중국과 해당국가간에 정보교환체계가 성립되어 있으나, 중국정부가 CbCR을 성공적으로 입수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