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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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30 14:47본문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인감제도가 없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개인적인 인감의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으며 한국과 같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
계약서 등 법률문서에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법인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계약서 등 법률문서에 신분증 또는 법인영업집조사본을 첨부하고 계약서등 법률문서와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영업집조 사본에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도 많다.
대리인의 대리권의 확인은 수권사항•수권범위•기한 및 본인의 서명이 있는 권한위임서가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유의할 점은 일부 영역에서는 대리인의 자격에 대한 요구가 있으므로 대리인자격의 확인이 필요하다.
표현대리에 관하여 행위인이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를 초과 또는 대리권이 종료된 후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은 행위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대리행위는 유효하다고 인정된다.
표현대리의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다.
1.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명의로 민사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2.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민사행위는 민사행위설립의 유효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상대방은 행위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신임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4. 상대방은 선의적이고 과실이 없어야 한다.
2.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민사행위는 민사행위설립의 유효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상대방은 행위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신임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4. 상대방은 선의적이고 과실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