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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 구매제품 7일 내 무조건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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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2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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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 구매제품 7일 내 무조건 환불 가능
[2017-03-24, 10:32:57] 

- 3월 15일부터 인터넷, TV, 전화, 우편 등 방식의 구매행위에 적용 -


- 신선식품, 특별제작제품 등 7종 상품은 ‘제외’ -


- 구매대행, SNS상 구매 등 소비행위 입증이 어려울 경우는 적용 불가 -

□ 개요 

  ㅇ 중국 국가공상총국이 지난 1월 6일 발표한 ‘온라인구매상품 7일 내 무조건 환불 잠행방법(網絡購買商品七日無理由退化暫行辦法, 이하 ‘방법’)’이 3월 15일부터 시행
    - 이 ‘방법’은 현행 중국 소비자보호법 제25조 ‘온라인 판매상품 7일 내 반품’ 조항, '경영자가 온라인(인터넷, 전화, 우편 등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내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그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했음. 
     · 현재 시행 중인 중국 소비자보호법은 2013년 10월 25일 발표된 수정판,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돼 왔음. 
     - ‘전자상거래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주요 내용

  ㅇ ‘방법’은 총 7장, 39개 조항으로 구성
    - ‘온라인 구매’ 행위를 정의하고 7일 내 반품 가능 상품 범위를 확정
    - 구체적 환불절차와 환불 과정에서 각종 비용의 부담자를 규정
    - 온라인 플랫폼이 감독관리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ㅇ (정의) ‘온라인 판매’란?
     - 인터넷, TV, 전화, 우편 등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모두 온라인 구입 7일 무조건 환불 원칙이 적용

  ㅇ (적용상품) ‘7일 내 환불’ 원칙은 이하 7가지 상품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판매상품에 적용

‘7일 내 환불’ 불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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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환불가능 조건) 소비자 상품 환불은 마땅히 상품의 ‘완정성’을 보장해야 함. 
    - 완정성이란 상품 품질, 기능, 상품 본체, 부품, 라벨 등이 모두 완비해야 함을 의미
    - 소비자가 상품 포장 제거, 기능 확인 수요에 의한 상품 사용 등은 상품의 완정성에 영향이 없다고 간주
    - 하지만 상품 기능 확인필요를 넘어선 상품가치 파손의 경우,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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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의 경우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환불 절차) ‘7일 내 환불’ 중 7일은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서명한 다음날부터 계산
    - 소비자는 상품 본체와 부품, 증여품 등을 모두 반송해야 하며 증여품이 상품권, 포인트 적립 등일 경우 경영자는 소비자가 사전에 명시한 가격대로 증여품 가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상품대금은 경영자가 반환상품을 받아본 7일 내 반환해야 하며, 소비자가 포인트 적립, 상품권 등 방식으로 지불했을 경우 동일 형식으로 반환하되 신용카드 지불 시 발생한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
     · 소비자가 신용카드 지불 시 경영자가 수수료를 면제해준 경우, 경영자는 상품대금 반환 시 그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음. 
     - 환불 시 발생하는 운송비용은 ‘소비자 부담’이 원칙

  ㅇ (법적 책임) 방법은 온라인 상품 판매자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
    - 온라인 판매자가 ‘7일 내 환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7일 내 환불 불가’를 명확히 표시하고 소비자 구매 과정에도 ‘7일 환불 불가’ 상품임을 강조할 의무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경영자/판매자의 ‘7일 환불’ 원칙 시행상황을 감독관리하고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공상부처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소비자권익보호에 있어 ‘주요 책임’을 지며, 소비분쟁 해결 체계와 소비자권익보호 자율제도를 구축할 의무가 있음. 

  ㅇ ‘방법’ 발표 직후 일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홈페이지 디자인을 통해 ‘환불 불가’ 정보를 강조하는 움직임을 보임. 
     -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감독관리 책임을 강화, 특히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7일 환불 불가’ 상품정보를 명시하도록 규정

중국 대표 B2C 플랫폼 JD.COM의 ‘7일 환불 불가’ 통지(해외직구 초콜릿 상품) 

 
□ 전망 및 시사점

  ㅇ 각 지방 공상국, 소비자보호협회 등 기관의 동 ‘방법’에 의한 온라인시장 규제 강화를 대비해야 함. 
     - 중국전자상거래 연구센터에 따르면, 2016년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고는 2015년의 7.53%보다 현저한 상승세를 보인 11.52%를 기록
     · 온라인 구매자의 클레임 중 플랫폼에 대한 비율이 14.78%
     - 소비자의 날을 맞아 각 지역 공상국, 소비자협회에서 ‘소비자권익보호’ 관련 홍보와 조사, 소비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 중
    - 상하이소비자보호협회는 ‘7일 내 무조건 환불’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3월 20일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음. 

  ㅇ 이 ‘방법’에 따르면 구매 대행, 위챗 등 SNS상 상품매매는 ‘7일 무조건 환불’이 어려움. 중국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온라인 구매 플랫폼을 활용하기를 권유
    - 방법은 '인터넷, TV, 전화, 우편 등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를 온라인 구매라고 정의했지만 위챗, QQ 등 SNS와 구매대행은 소비행위 입증이 어려움.
     - 또한, 온라인 구매 플랫폼상 진행된 구매행위가 아니므로 플랫폼 운영자의 각종 의무사항도 보장할 수 없음. 
     - 현지 법률전문가(자오란링(趙占領) 변호사)들은 "해외온라인 플랫폼, 해외 판매자에는 중국 법률이 적용되지 않지만, 징둥 글로벌직구(京東全球購)와 같은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는 ‘7일 무조건 환불 원칙’이 적용된다"고 강조

  ㅇ 우리 기업들은 온라인상 상품 판매 시 ‘방법’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상품정보를 상세히 게재하고, 당국의 점검과 일부 소비자의 악용을 대비해야 함. 
     - ‘방법’에 따르면, ‘7일 내 환불’ 불가 상품을 판매할 경우 온라인 판매자는 웹페이지에 ‘7일 내 환불 불가 상품’임을 명시해야 함. 

자료원: 중국공상총국, 중국소비자권익보호망(中國消費者權益保護網), 베이징상보(北京商報), 신콰이보(新快報)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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