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징진지, 올해는 대기오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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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24 12:30본문
中 징진지, 올해는 대기오염 잡는다[2017-04-24, 10: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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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진지(京津冀) 및 주변 성시의 주요 도시들의 대기오염 방지 위한 작업방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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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안과 공격적인 목표 제시로 드라이브 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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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진지 및 주변 도시 2017년 대기오염방지 작업방안' 발표
ㅇ 2017년 4월 5일,
환경보호부는 1년을 주기로 한 대기오염방지 감독작업을 강화할 것을 발표함.
- 환경보호부 자이칭(翟青)
부부장은 베이징에서 영상회의를 개최해 필요한 인원배치를 지시했으며, 오염물배출허가제도가 정착되고 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특히
대기업의 오염배출현황을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함.
- 대기오염이 심각한 징진지
및 주변지역의 지방정부 및 유관부서의 대기오염 방지 위한 책임을 부여하고, 기업들의 환경보호법 준수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특히 전 중국 환경법
집행위원 5600명을 배치·투입하는데, 이는 2월 15일~3월 18일 동안 진행된 1차 관리감독 시 투입된 260명 대비 21배나 증가한
인원임.
- 아울러 1차 감독 이후
시차를 거의 두지 않고 바로 2차 감독을 진행하고, 그 기간도 1년으로 길게 잡은 것은 중국 정부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
ㅇ 2017년 1분기 공기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상태가 양호했던 날은 52.1%로 전년동기대비 7.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3월만 집계했을
시 징진지 지역 13개 도시의 대기상태가 양호했던 날이 66.3%로 전년동기대비 14.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평균 PM 2.5 농도는
63㎍/㎥로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했으며, 평균 PM 10 농도는 110㎍/㎥로 전년동기대비 2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월 18~19일 전국
공기오염기상조건 예보
자료원: 중국 기상망
ㅇ 이번 작업은 공기정화를 위해
중국 정부가 직접 지시한 최고 규모의 작업이며, 주로 7가지 분야를 점검할 예정
① 관련 지방 각급 정부
대기오염 방지임무 현황
② 유관 부서의 대기오염
방지임무 수행 현황
③ 고정 오염원의
환경보호장치시설 운영 및 오염물 배출 현황
④ 오염수준이 높은 지역에
자동감측시설 설치, 연결 및 운행 현황
⑤ 오염물 배출기업의 조사
및 영업정지 조치 현황
⑥ 비수기 생산기업의 생산
중단, 감산 등 조치 현황
⑦ 유기오염물 배출기업의
관리시설 설치운행 현황
□ '작업방안'의 구체적
내용
ㅇ 환경보호부. 발개위,
재정부, 에너지국,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河北), 허난성(河南), 산시성(山西), 산둥성(山東) 연합으로 작업 방안
발표
- 각 성시(省市)는 해당
지역의 2017년 공기질량 목표 달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하고, 해당 임무를 향진(乡镇), 거리, 사구(社区)로 배정하고, 책임자와 목표
기한을 명시하도록 함.
-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중국석유화공그룹(Sinopec), 중국석유개발회사(CNOOC), 국가전력망공사는 각 성시(省市)의 지방정부와
협력해 천연가스와 전기로 석탄을 대체하는 프로젝트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고, 천연가스 자원 및 전력 자원을 확보하도록
함.
-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중국석유화공그룹(Sinopec), 중국석유개발회사(CNOOC), 화넝(华能), 다탕(大唐), 화뎬(华电),
궈뎬(国电), 국가전력투자그룹공사(国电投), 선화그룹(神華集團)은 '작업방안'이 규정한 관리업무 및 관련 기업 명단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책과
목표 기한을 명시해야 함.
- 포함되는 도시는
2+26으로 아래와 같음.
· 직할시: 베이징, 톈진
등 2개 직할시
· 허베이성:
스자좡(石家庄), 탕산(唐山), 랑팡(廊坊), 바오딩(保定), 창저우(沧州), 헝수이(衡水), 싱타이(邢台), 한단(邯郸) 등
8개시
· 산시성:
타이위안(太原), 양취안(阳泉), 창즈(长治), 진청(晋城) 등 4개시
· 산둥성: 지난(济南),
쯔보(淄博), 지닝(济宁), 더저우(德州), 랴오청(聊城), 빈저우(滨州), 허저(菏泽) 등 7개시
· 허난성: 정저우(郑州),
카이펑(开封), 안양(安阳), 허비(鹤壁), 신샹(新乡), 자오쭤(焦作), 푸양(濮阳) 등 7개시
ㅇ 구체적
요구사항
- 랑팡(廊坊)과
바오딩(保定)을 중심으로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빠른 시일내 해결할 것을 강조함.
- 각 지방정부는 산업정책과
현지산업규획에 부합하지 않고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을 배출하는 업체, 토지·환경보호·품질관리감독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小散乱污(지방의
작고 오염이 심한) 기업을 10월 말 전까지 모두 영업금지 처분해야 함.
· '小散乱污'기업은 주로
비철금속 정련 및 가공, 고무 생산, 가죽제조, 화공, 세라믹 제조, 주조, 실크스크린 가공, 압연, 내화재료, 탄소생산, 석회로, 벽돌공장,
시멘트 가공, 폐플라스틱 가공을 취급하거나 페인트, 잉크, 접착제,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인쇄, 가구 등 소형 제조 가공기업을
의미
· 베이징, 톈진, 스자좡,
탕산, 랑팡, 바오딩, 창저우, 헝수이, 싱타이, 한단, 정저우, 안양, 자오쭤 등 도시는 10월 말 전에 위법기업들을 영업금지 조치해야 하며,
기타 도시는 절반 이상 영업금지 조치해야 함.
- 난방공급 관련, 10월
말까지 베이징, 톈진, 스자좡, 랑팡, 바오딩, 지난, 정저우 행정구역에서 10T/h 및 그 이하의 석탄 보일러, 경영용 석탄난로를 대부분
폐기해야 함.
기타 성시의 계획구(建成区) 및 현(县)정부 소재지는 10T/h 및 그 이하의 석탄 보일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석탄 난로를
전기난로, 가스난로로의 대체작업 가속화를 요구
- 이 작업 목록에 포함된
모든 도시는 공업오염 방지 차원에서 중점 업종에 배출허가권을 발급하고, 중점 업종의 오염물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 화력발전 업종은 6월
말까지, 철강, 시멘트 업종은 10월 말까지 배출허가권 발급을 완료해야 함.
· 각 지역은 오염물 배출
특징과 지역별 배출표준 실시요구에 따라 의약, 농약, 포장과 인쇄, 공업도장 등 업종의 배출허가권을 먼저 심사 및 발급해야
함.
- 지역별 해당 지역의 오염
특징에 따라 중점 산업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를 종합 관리해야 함.
· 석화, 의약과 농약류,
자동차 제조, 기계설비 제조, 가구 제조 등 공업 도장류, 포장인쇄 등의 VOCs 관리를 시행해 10월 말까지 전반적인 관리 작업을 끝마칠
것
·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낮은 페인트, 유기용제, 접착제, 잉크 등 원료 및 보조제의 사용을 장려하고 전체적인 제조공정을 개선할 것
· 중유를 포함하지 않은
고효율의 천연 오일 가스 회수 조치를 시행하며 천연 오일 가스 회수 단자가 있는 차량과 선박을 배치할 것
· 또한 불법으로 배출된
폐기 가스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효율성 높은 가스 수집 장치를 설치하며, 합법적인 폐기 가스의 배출관리를 강화하고 소각 등 고효율의 관리
시설을 마련할 것
- 시멘트, 주조 등 업종은
비수기 생산을 지속할 것
· 시멘트, 주조(전기난로,
천연 가스 난로 제외), 벽돌공장 등 업종은 비수기 생산을 시행할 것(난방공급, 도시 일반쓰레기와 위험 폐기물 공동처리 등 민생보호 위한 업무
제외)
· 민생 보호 임무 전담반은
허용되는 최대 생산부하에 따라 9월 말까지 현지정부에 신고 및 등록해야 하며, 10월 말까지 초저배기량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석탄 발전기
세트(발전소를 갖춘 것 포함)는 생산을 중단해야 함.
- 주요 도시 철강 기업의
생산을 더욱 제한할 것
· 각 지역은 철강기업을
분류해 관리하고, 오염물 배출 수준에 따라 비수기에 생산을 제한, 정지하는 방안을 제정해야 함.
· 스자좡, 탕산, 한단,
안양 등 주요 도시는 난방공급 기간 동안 철강 생산을 용광로의 생산능력에 따라 50%로 제한하고, 기업의 실제 전기사용량을 통해 확인할
것임.
- 전기분해아연, 화공류
기업의 생산량 통제할 것
· 난방공급 기간 동안
지역별 전기분해아연공장의 생산을 30% 이상 제한하고, 그 실적은 전해조의 수량으로 집계할 것
· 산화알루미늄기업은 30%
제한하며, 특별 배출 한계치를 기록하지 못한 탄소기업은 생산을 전면 중단하며 특별 배출 한계치에 도달한 기업은 생산의 50% 이상을 제한할
것
- 저분자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의 VOCs 배출 제조공정과 생산과정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농약회사의 VOCs 배출 제조공정은 난방공급 기간 원칙상 생산을 중단해야
하지만 민생안정 등 특수상황으로 생산 필요 시, 성급 정부에 보고 후 허가를 받아 생산해야 함.
자료원: 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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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ㅇ '26+2'개 성시에
위치하거나 상시한 관련 분야에 포함된 재중 한국 기업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ㅇ 특히 이번 '작업방안'은
철강, 시멘트, 의약, 농약, 포장과 인쇄, 공업도장 등 업종에 대한 배출 허가권을 발급할 것을 명시하고 화학공업 및 자동차, 컨테이너,
가구제조 등 공업도장류 VOCs배출에 대한 오염 배출비를 부과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함.
ㅇ 아울러 '작업방안'은
구체적으로 석탄난로 대체 가능한 전기난로·가스난로, 천연 오일 가스 회수 장치, 고효율의 가스 수집 장치,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비전기영역, VOCs 관리, 공기 모니터링, 신에너지 자동차 등 영역에서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상하이증권보, 환보부
웹사이트, 동방차이푸망, 화안증권, 궈신증권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