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VPN 접속 차단 조치 주요 내용
인터넷 VPN 접속 차단 조치 주요 내용
중국 인터넷 VPN(가상사설망) 접속 차단조치 주요내용 및 관찰
상하이총영사관은 최근 일부 교민들로부터 중국 정부의 인터넷 VPN(가상사설망) 접속 차단 정책 내용을 확인하여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공지했다.1. 중국 정부(공업/정보화부)가 2017.1.22. 각 지방정부 유관부문, 중국 이동통신 3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게 통지한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시장의 정리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문(關與淸理規範互聯網網絡接入服務市場的通知)”의 주요 내용
ㅇ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네트워크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인터넷 산업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위해 2017.1.22부터 2018.3.31.까지 전국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시장의 정리 및 규범화를 실시키로 함.(前文)
ㅇ 이를 위해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업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업체) 등의 무허가경영, 허가영역초월 경영, 허가업무 무단임대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해당 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이행토록 함.(제1조)
ㅇ 중국정부 관계부서의 비준 없이는 VPN을 만들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제 인터넷 경영을 할 수 없음.
사용자에게 임대한 국제인터넷 전용선은 정부 관계부서에 등록후 내부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국내외의 데이터 센터나 업무 플랫폼에 연결해서는 안됨. (제2조 2항 4목)
ㅇ 각 지방 통신관리국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규정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수정/개선토록 촉구하며, 불응시 엄격히 의법 처리하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연례검사 불합격, 기업 신용기록 반영, 경영허가 연장 불허 등 조치토록 함. (제3조 3항)
2. 관찰/평가
ㅇ 중국 정부(공업/정보화부) 관계인사는, 동 통지내용은 정부의 허락과 등록을 거치지 않아 국제 인터넷 업무 경영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중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 2017.7.25.中國新聞
ㅇ 이와 관련한 중국내 관련업체들에 대한 계도 및 단속조치는 2018.3.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최근에는 중국내 최대 VPN인 Green VPN과 Snap VPN 등의 서비스가 2017.7.부터 중단된 상태임.
* 2017.7.11 ET news https://life.ettoday.net/article/964568-.htm
ㅇ 중국내 시민 반응은, 구글/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이어 기존의 자유로운 VPN 접속까지 차단하는 것은 중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구글 검색 연구원 및 해외연락 인사 등 인민들의 불편을 증가시킨다는 의견과, 과연 미등록 VPN에 대한 전면 차단이 가능할 지 의심스럽다는 의견 등이 있음.
ㅇ 일부 인사들은, 중국 정부에 등록된 VPN을 이용할 경우 외국기업들의 기업비밀 및 직원정보 등 자료가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외국기업들의 對중국투자를 감소시키게 될 수 있다고 예측함.
* 2017.7.11.자 ET news https://life.ettoday.net/article/964568-.htm
ㅇ 현재 VPN 접속을 하지 않고도 접속이 가능한 네이버, 다음 등 해외 인터넷 사이트들은, 중국 정부의 별도 차단이 없다면, 동 VPN 단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재와 같이 계속 접속될 가능성이 있음.
ㅇ 미등록 VPN 단속이, 유명한 무료 VPN 위주로만 진행될지, 아니면 덜 알려진 유료 VPN에게까지 모두 진행될지, 그리고 계속 새로이 생겨날 VPN들에 대해서도 모두 진행될지 여부는 향후 중국정부의 단속 진행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