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웹하드에 음란물 유포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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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30 15: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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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웹하드(클라우드)를 이용한 음란 정보 제조, 복제, 출판, 판매, 유포로 인한 이득 행위에 대해 오는 12월 1일부터 형법상의 책임을 물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 이윤을 목적으로 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음란 정보를 제조, 복제, 출판, 판매,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363조 1항에 의거해 처벌된다.
또한 개인 이윤 창출을 위해 음란 전자 정보를 제조, 복제, 출판, 판매, 유포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자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 또는 재산 몰수 판결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