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행되는 중국 法
[2018-01-02] 상하이저널
환경보호세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중국과 중국 관할 기타 해역에서 환경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체와 기타 생산자는 환경보호세를 납부해야 한다.
환경보호세의 징수 대상 오염물로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 4종류가 포함된다.
수질오염방지법
‘하장제(河长制)’ 관련 내용을 추가한 ‘수질오염 방지법’ 개정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장제’는 하천과 호수를 관리하는 제도로 수질환경 처리 시스템 및 국가수질안전을 확보하는 혁신 제도다.
국가의 주요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총량 통제를 시행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지표를 초과할 경우,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의 승인을 잠정 중단한다.
중소기업 촉진법
2003년 시행된 ‘중소기업촉진법’이 내년부터 수정된 규정이 시행된다. 중국 중소기업은 대부분 전통산업에 집중돼 산업체인의 중하(中低)단계, 전환방식, 구조조정 임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자금조달 비용 상승, 수익 하락 등의 문제로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10여 년간 시행된 현행법의 일부는 현재 중소기업 발전의 실제 수요와 맞지 않아 수정하게 됐다.
부정경쟁 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시대의 발전에 따라 일부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새로운 현상과 문제들이 속출해 24년 만에 처음으로 수정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현재 시장경쟁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한다.
또한 공정 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표준화법
새롭게 수정된 ‘표준화법(标准化法)’이 표결,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표준화법은 중국의 ‘국가표준(GuojiaBiaozhun)’을 의미하며, ‘GB’로 약칭한다. 지난 1988년 발표된 ‘표준화법’은 30년 가까이 시행돼왔다.
개정된 표준화법에는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및 단체표준, 기업표준이 포함된다.
국가표준은 강제성표준, 권고표준, 산업표준으로 나뉘고, 지방표준은 권고표준이다. 강제성표준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국가는 권고표준을 장려한다.
공공도서관법
중국의 도서관법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문화 영역의 첫 전문 법률이다. ‘공공도서관법’의 연구제정은 2008년 초 정식 가동했다.
올해 11월 정식 공포된 ‘공공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의 건설, 운영, 서비스, 관리 및 보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공공도서관은 문헌정보조사, 도서대출, 열람실, 자습실 등의 공공 공간 시설장소를 무료 개방한다.
또 공익성 강좌, 독서광고, 교육, 전시의 기타 무료 서비스 항목도 추가했다.
핵안전법
지난 9월 ‘중국 핵안전법’이 통과됐다. 핵 사업의 발전에는 반드시 핵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핵 안전은 국가안전의 주요 구성 요소로 국가이익 및 기업의 이익과 연관되며, 시민의 생명, 재산 안전 및 환경 공공이익과도 연관된다.
이번에 제정된 핵안전법은 국가 안보관을 총체적으로 관철하고, 핵안전 표준시스템을 구축해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적인 안전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률이 보장한다.
법관법
중국의 ‘법관법’, ‘검찰관법’, ‘공무원법’, ‘변호사법’, ‘공정법’, ‘중재법’, ‘행정심의법’, ‘행정처벌법’에 대한 수정이 의결됐다. 중국의 ‘법관법’은 법관에 대한 관리, 법관 행위를 구속하는 법률이다.
이종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