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비정규직 맘대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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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30 15:45본문
노동계약법 시행령 공포
중국이 비정규직 계약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시행령)를 18일 공포했다.
중국이 비정규직 계약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시행령)를 18일 공포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날 노동계약법 실시조례를 국무원령으로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노동계약법 시행령은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과 '1~2년짜리 고정기간 노동계약을 두 번 체결한 직원'을 무고정기간(종신) 고용으로 전환하도록 한 노동계약법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과 해고 유연성이 떨어져 '철밥통' 직원을 양산할 것이라는 기업들의 염려가 쏟아지자 노동계약법 시행령은 기업이 무고정기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14가지 사유를 열거했다.
이날 공포한 시행령은
△노사 쌍방 합의
△무고정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근로자가 근무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음을 증명할 때
△노동자가 회사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했을 때
△업무태만ㆍ부정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했을 때
△다른 사업자와 노동관계를 맺어 기존 업무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사업체가 생산ㆍ경영상 중대한 곤란에 빠졌을 때
△업종 전환, 기술혁신, 경영구조조정으로 노동계약을 변경하고 인원을 축소해야 할 때
△기타 객관적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와 달라진 경영 조건이 있을 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사 쌍방 합의
△무고정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근로자가 근무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음을 증명할 때
△노동자가 회사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했을 때
△업무태만ㆍ부정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했을 때
△다른 사업자와 노동관계를 맺어 기존 업무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사업체가 생산ㆍ경영상 중대한 곤란에 빠졌을 때
△업종 전환, 기술혁신, 경영구조조정으로 노동계약을 변경하고 인원을 축소해야 할 때
△기타 객관적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와 달라진 경영 조건이 있을 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