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와 선호로 본 중국인의 생활양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30 15:51본문
한 나라의 전통문화란 생김새가 같고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며 비슷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적 문화생활을 영위해가면서 축적된 백성들의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인의 생활양식은 그들의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중국인의 의식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상들로는 유가와 음양오행설을 들 수 있다.
예(禮)와 인(仁)사상을 표방하고 있는 유가의 사상체계는 행동규범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유구한 역사동안 동양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尊尊’과 ‘親親’의 개념은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베풀어 먼 곳까지 미치도록 함으로써 나와 가족, 혈연과 지연을 우선시하도록 하였고, 부모와 스승, 윗사람의 명령에 순응토록 하는 수직적 가치관을 정립시키도록 하였다. 아울러 가국(家國)일체개념을 확립시켜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효(孝)가 곧 나라에 충성하는 효충(孝忠)일체 개념을 확립시켰다. 이에 따라 부모가 정해준 배필과 결혼해야 했고, 존장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됐으며 부모와 황제의 이름을 함부로 표현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되는 의식세계가 확립되어 갔던 것이다.
한편 음양오행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을 5행의 相生, 相剋의 원리를 통해 설명하려는 사상으로 국가의 선호색과 관복의 체계 그리고 남녀의 혼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본고에서는 중국인의 생활양식을 전통사상에 담겨있는 그 연원을 통해 고찰해 봄으로써 전통문화의 일단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겠다.
2. 존장(尊長)의 함자를 거론하는 것은 불경죄(不敬罪)
전통시대 禮사상은 중국인의 정신적 지주였으며 문화의 핵심이었다. 사회생활의 각개 분야와 사람과 천지(天地)간의 관계를 조정하였다. 예의 생산은 문명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禮)와 인(仁)사상을 표방하고 있는 유가의 사상체계는 행동규범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유구한 역사동안 동양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尊尊’과 ‘親親’의 개념은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베풀어 먼 곳까지 미치도록 함으로써 나와 가족, 혈연과 지연을 우선시하도록 하였고, 부모와 스승, 윗사람의 명령에 순응토록 하는 수직적 가치관을 정립시키도록 하였다. 아울러 가국(家國)일체개념을 확립시켜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효(孝)가 곧 나라에 충성하는 효충(孝忠)일체 개념을 확립시켰다. 이에 따라 부모가 정해준 배필과 결혼해야 했고, 존장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됐으며 부모와 황제의 이름을 함부로 표현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되는 의식세계가 확립되어 갔던 것이다.
한편 음양오행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을 5행의 相生, 相剋의 원리를 통해 설명하려는 사상으로 국가의 선호색과 관복의 체계 그리고 남녀의 혼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본고에서는 중국인의 생활양식을 전통사상에 담겨있는 그 연원을 통해 고찰해 봄으로써 전통문화의 일단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겠다.
2. 존장(尊長)의 함자를 거론하는 것은 불경죄(不敬罪)
전통시대 禮사상은 중국인의 정신적 지주였으며 문화의 핵심이었다. 사회생활의 각개 분야와 사람과 천지(天地)간의 관계를 조정하였다. 예의 생산은 문명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유화 개념이 발달하지 않은 초기 원시사회에서는 자연의 혜택 속에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이후 인구의 증가에 따른 물질부족과, 너와 나의 것이 구분되는 소유 개념의 발달은 절제를 만들 수 있는 규범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것이 예가 생겨나게 된 원인이다. 예는 사람들을 개인주의 사회에서 집단주의 사회로, 무질서에서 규범 있는 사회로 변화시켰다. 혈연을 중심으로 한 씨족 집단사회는 조상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고 후손이 있다는 종족의 개념을 새롭게 인식하게 했고 조상숭배사상으로 이어졌다.
周公에 의해 규범화된 예는 존존(尊尊)과 친친(親親)을 표방하였다. 존존은 존귀한 사람을 존대하는, 즉 군권을 보호하는 忠이 되었고, 친친은 父權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孝가 되었다. 유가사상에서 家와 國은 상통하는 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君權은 가장권이 확대된 것으로 여겼다. 즉 가족 내의 효도를 군주에 대한 충으로 여겼기에 가족윤리를 해치는 불효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내렸다.
이 장에서는 전통사회를 유지한 두개의 축, 父와 君에 대한 존경의 또 다른 표현 수단이었던 휘(諱)의 습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조부(祖父), 부(父)의 명(名)
휘(諱)란 죽은 사람의 생전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뜻에서 비롯되었다가 이후 살아 계신 분에게까지 확대되었다. 피휘(避諱)의 습속은 진(秦)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 ≪예기≫ <곡례(曲禮)>에 ‘곡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그 이름을 휘(諱) 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피휘 습속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언제나 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혐명(嫌名), 즉 아버지의 함자와 비슷하게 발음되는 유음(類音)까지 휘하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이름이 승(昇)이었다고 해서 승(勝)이나 승(升)까지 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두 글자로 된 이름의 경우 한 글자만 휘하지는 않았으며, 셋째 부모가 조부모를 섬기는 것을 보았으면 조부모의 이름을 휘하지만 보지 못했다면 휘하지 않았다. 넷째 임금 앞에서 신하가 사사롭게 휘를 할 수 없었다. 다섯째 시(詩)·서(書)에 있는 글자나 글을 지음에 있어서는 휘하지 않았고 부녀(婦女)의 휘는 문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먼 친척뻘 되는 대공(大功), 소공(小功)친은 휘하지 않았으며 사당 안에서도 휘하지 않았다.12)
중국 전통사회에서는 이렇듯 집안 어른 함자에 대한 휘가 엄격히 시행되었기 때문에 ‘국경에 들어갈 때는 금령(禁令)을 묻고, 나라에 들어가서는 풍속을 묻고, 문에 들어가서는 휘(諱)를 묻는다’는 격언이 통용되었다. 이러한 속담은 지금도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황제의 명(名)
피휘의 습속이 秦나라에 이르러서는 생휘(生諱)로 확대되었다.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진시은 자신의 권력을 신성시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에 대해 휘를 시행하였다. 그의 이름 政이 발음이 같은 ‘正’字로 代字 되거나, 비슷한 뜻을 지닌 ‘단(端)’字로 개자(改字)되었다. 생휘 풍속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한나라 명제 때에는 그의 이름 장(莊)을 뜻이 같은 엄(嚴)자로 바꾸었고 당나라 태종 때에 와서는 ‘世民’의 이름에서 ‘世’자를 ‘代’자로 바꾸어 표기하거나 ‘民’자에서 한 획을 생략하는 결획(缺劃)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諱俗은 우리나라에도 전래되어 신라 진성왕 때 숭복사비문(崇福寺碑文)에 새겨진 보력경오춘(寶曆景午春)이란 글자 중 경오(景午)란 표현은 당나라 고조의 아버지 이름 병(昞)의 음을 피하기 위해 병오(丙午)를 경오로 바꾸어 새겨 넣은 것이다.
또한 이러한 습속은 조상과 황제뿐만 아니라 성현으로 칭송되고 있는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에 대해서도 휘하는 습속이 있어서 옛 경전에 기록된 이들의 이름을 지우거나 일부러 읽지 않음으로서 존경의 뜻을 표시하였다.
3. 이성지합(二姓之合)
-혼인금기
혼인이란 불완전한 남자와 불완전한 여자가 만나 완전한 자식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 또한 성장한 후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였기에 반쪽을 찾게 되면서 인류가 지속되어 왔다.
중국의 혼례는 ≪주자가례≫의 ‘육례(六禮)’를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다. 중매의 단계부터 혼인식이 이루어진 6가지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는 중국의 가례에 대해 살펴보면, 여자 집에 예물을 보내는 납채(納采)로부터 시작하여, 여자의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문명(問名)을 거쳐 남녀의 생년월일을 통해 궁합을 보고 좋은 점괘가 나오면 여자 집에 알리는 납길(納吉), 그리고 남자 집에서 혼인 날짜를 정하여 여자 집에 물어보는 청기(請期), 마지막으로 혼례식 당일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여자를 맞이하여 남자 집으로 와서 혼례식을 거행하는 친영(親迎)이란 절차를 거치게 된다.13)
이렇듯 중국 전통혼례는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남녀(男女)와 가족, 그리고 사회구성원간의 유대가 확대되는 하나의 의식행위였기 때문에 그 속에 내재된 여러 가지 금기 사항이 하나의 습속으로 계승 발전돼오고 있다. 그 대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붉고 붉은 붉은 색
중국 전통사상들 중에 중국인들의 생활 속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중에 오행(五行)설을 빼 놓을 수 없다. 전국시대 추연(騶衍)이 오행을 가지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표현하면서 하나의 사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우(虞)는 토덕(土德), 하(夏)는 목덕(木德), 은(殷)은 금덕(金德), 주(周)는 화덕(火德)으로 왕이 되었다는 오행설은 한대에 이르러 음양설이 추가되면서 음양오행설로 발전하였다.
우주만물의 생성과 소멸을 음양오행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음양오행설은 우(禹), 하(夏), 은(殷), 주(周)나라의 흥망성쇠를 목극토(木剋土), 금극목(金剋木), 화극금(火剋金)이라는 상극(相剋)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이후 오행사상에 계절과 방위, 색깔 등을 대비시켜 우주의 조화를 설명하려 노력하였다. 목(木)은 생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방위는 동쪽이고, 계절은 봄, 색은 청색을 상징하고 화(火)는 변화의 덕으로 방위는 남쪽이고 계절은 여름, 색은 붉은 적색을 표현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음양오행의 사상체계는 ≪예기≫에도 수용되어 ‘하우서는 검은 빛을 숭상하여 초상 때 염습(斂襲)은 어두운 때에 하고, 융사(戎事)에는 검은 말을 타며, 희생도 검은 것을 쓴다. 은나라 사람은 흰 빛을 숭상하여 초상 때 염습은 한 낮에 하고, 융사에는 흰 말을 타며, 희생도 흰 것을 쓴다. 주나라 사람들은 붉은 빛을 숭상하여 초상 때 염습은 해돋이에 하고, 융사에는 붉은 말을 타며, 희생에는 붉은 소를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14)
붉은 색이 중국에서 고귀한 색깔로 칭송되기 시작한 것은 주나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관리들의 공복제정에 반영되어 당상관인 1, 2, 3품 관리들만 붉은 색 옷을 입었고, 현대 중국 국기인 홍성치(紅星旗)로 계승되어 오고 있다.
혼례 시 붉은 색을 숭상하는 이유는 중국인의 전통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밤과 어둠(黑) 그리고 陰과 대비되는 태양, 즉 붉은 색(陽)의 의미가 귀신을 쫓는 색으로 인식되어 새로 출발하는 신혼부부의 의례절차에 악귀가 침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 붉은 색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신랑과 신부가 모두 붉은 색 옷을 입고, 붉은 치장이 되어 있는 건물에서 붉은 색 사과를 지니고 결혼식을 거행하며, 이 때 참여하는 하객들 또한 붉은 봉투에 축하금을 담아 신랑신부를 축하한다.
2) 즐거운 일이 거듭되기를 바라는 짝수 선호 의식
중국인들은 좋은 일일수록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반복되기를 바랐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사에 국수를 먹고 애사(哀事)에 밥을 먹는 습속과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혼인과 같이 경사스러운 날 국수를 먹는 것은 국수의 면발이 긴 것처럼 부부의 연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기원했기 때문이며, 상예와 같은 애사에 국수를 먹지 않는 것은 마을에서 줄초상이 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경사에서 짝수를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의식은 홀수 날을 기피하도록 하였고 특히 단오절 이후 더운 계절이나 7월7일은 더욱더 피하였다.
3) 결혼의 전제조건
- 궁합이 갖는 의미
혼례 시 남녀의 생년월일을 통해 궁합을 보는 행위는 남녀의 성적 결합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의식이 규범으로 정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육례(六禮)’중 궁합을 보는 납길(納吉)은 납채와 문명 다음 단계에 치러지는 의식 행위로 좋은 궁합이 나오지 않으면 본격적인 혼례단계로 들어갈 수 없었다.
혼담은 성년이 된 남녀가 있는 집이라면 얼마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실제로 성년이 된 여자가 있는 집에서는 남자 측으로부터 많은 문명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의 자랑거리로 여겼다.
이렇게 많은 혼담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상대는 한 명만 필요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거절해야 한다. 전통사회는 씨족사회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혼담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소문 또한 매우 빠르게 전파되었을 것이다. 이때 거절당한 쪽에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다. 이에 궁합이라는 주관적 절차를 통해 남녀 두 사람 사이의 제한적 의식 행위로 축소시킴으로써 상대방이 달라질 경우 궁합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의 확대는 거절하는 쪽과 거절당하는 쪽 모두 상처를 입지 않고 서로에게 명분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4) 동성동본
동성동본의 개념이 생겨나게 된 이유에 대해 ≪좌전(左傳)≫<희공 23년(僖公二十三年)> 기록에 의하면 ‘동성이 혼인하면 그 자손이 번성하지 못한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백호통(白虎通)≫<가취(嫁娶)>에서는 ‘동성끼리 혼인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인륜을 중시하고, 음란한 짓을 방지하며, 금수와 같은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 유가의 확대로 인해 동성혼이 종족번성의 차원에서 비윤리적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전통사회에서 동성혼이 금지된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상기의 두 가지 이유 외에 혼인을 매개로 한 다른 종족과의 연대로 가족의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성혼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주나라 때부터 생겨났지만 당시에는 동성혼을 어긴 자에 대해 처벌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법적인 규제로서 처벌이 시행되었을까?
북위(北魏)에서 동성혼을 한 자에 대해 요참(腰斬)을 가했고 이를 엄격히 시행한 점으로 보아 그 출발시기를 북위로 볼 수 있다. 당나라에서는 동성혼자에 대해 도형(徒刑) 2년을 부과하였고 시마복 이상 親끼리 혼인한 자에 대해서는 강간죄로 논죄하여 이혼토록 한 점으로 보아15) 중국 전통사회에서의 동성혼은 주대 이후 계속 이어져 온 전통의 습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이혼할 수 없는 세 가지 조건
중국 전통사회에서는 이혼할 수 없는 7가지 사유과 이혼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사례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이혼 개념은 쌍방의 합의 이혼이라기보다는 남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출처(出妻)’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부인을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정당한 사유로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도둑질한 경우, 나쁜 질병이 있거나 말이 많은 경우,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 경우 그리고 행실이 방정치 못하고 음란한 경우와 시기와 질투를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7가지 사유 대부분이 유가적 종법개념에 따라 일방적으로 여자에게 의무를 강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남존여비의 수직적 사회에서도 이혼할 수 없는 3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인정의 개념을 법속에 투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삼불거(三不去)의 조항의 존재는 남자로부터 여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했다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3가지 조항 이외의 사례를 들어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이 행해질 수 있는 역기능도 동반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周公에 의해 규범화된 예는 존존(尊尊)과 친친(親親)을 표방하였다. 존존은 존귀한 사람을 존대하는, 즉 군권을 보호하는 忠이 되었고, 친친은 父權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孝가 되었다. 유가사상에서 家와 國은 상통하는 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君權은 가장권이 확대된 것으로 여겼다. 즉 가족 내의 효도를 군주에 대한 충으로 여겼기에 가족윤리를 해치는 불효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내렸다.
이 장에서는 전통사회를 유지한 두개의 축, 父와 君에 대한 존경의 또 다른 표현 수단이었던 휘(諱)의 습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조부(祖父), 부(父)의 명(名)
휘(諱)란 죽은 사람의 생전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뜻에서 비롯되었다가 이후 살아 계신 분에게까지 확대되었다. 피휘(避諱)의 습속은 진(秦)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 ≪예기≫ <곡례(曲禮)>에 ‘곡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그 이름을 휘(諱) 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피휘 습속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언제나 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혐명(嫌名), 즉 아버지의 함자와 비슷하게 발음되는 유음(類音)까지 휘하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이름이 승(昇)이었다고 해서 승(勝)이나 승(升)까지 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두 글자로 된 이름의 경우 한 글자만 휘하지는 않았으며, 셋째 부모가 조부모를 섬기는 것을 보았으면 조부모의 이름을 휘하지만 보지 못했다면 휘하지 않았다. 넷째 임금 앞에서 신하가 사사롭게 휘를 할 수 없었다. 다섯째 시(詩)·서(書)에 있는 글자나 글을 지음에 있어서는 휘하지 않았고 부녀(婦女)의 휘는 문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먼 친척뻘 되는 대공(大功), 소공(小功)친은 휘하지 않았으며 사당 안에서도 휘하지 않았다.12)
중국 전통사회에서는 이렇듯 집안 어른 함자에 대한 휘가 엄격히 시행되었기 때문에 ‘국경에 들어갈 때는 금령(禁令)을 묻고, 나라에 들어가서는 풍속을 묻고, 문에 들어가서는 휘(諱)를 묻는다’는 격언이 통용되었다. 이러한 속담은 지금도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황제의 명(名)
피휘의 습속이 秦나라에 이르러서는 생휘(生諱)로 확대되었다.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진시은 자신의 권력을 신성시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에 대해 휘를 시행하였다. 그의 이름 政이 발음이 같은 ‘正’字로 代字 되거나, 비슷한 뜻을 지닌 ‘단(端)’字로 개자(改字)되었다. 생휘 풍속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한나라 명제 때에는 그의 이름 장(莊)을 뜻이 같은 엄(嚴)자로 바꾸었고 당나라 태종 때에 와서는 ‘世民’의 이름에서 ‘世’자를 ‘代’자로 바꾸어 표기하거나 ‘民’자에서 한 획을 생략하는 결획(缺劃)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諱俗은 우리나라에도 전래되어 신라 진성왕 때 숭복사비문(崇福寺碑文)에 새겨진 보력경오춘(寶曆景午春)이란 글자 중 경오(景午)란 표현은 당나라 고조의 아버지 이름 병(昞)의 음을 피하기 위해 병오(丙午)를 경오로 바꾸어 새겨 넣은 것이다.
또한 이러한 습속은 조상과 황제뿐만 아니라 성현으로 칭송되고 있는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에 대해서도 휘하는 습속이 있어서 옛 경전에 기록된 이들의 이름을 지우거나 일부러 읽지 않음으로서 존경의 뜻을 표시하였다.
3. 이성지합(二姓之合)
-혼인금기
혼인이란 불완전한 남자와 불완전한 여자가 만나 완전한 자식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 또한 성장한 후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였기에 반쪽을 찾게 되면서 인류가 지속되어 왔다.
중국의 혼례는 ≪주자가례≫의 ‘육례(六禮)’를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다. 중매의 단계부터 혼인식이 이루어진 6가지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는 중국의 가례에 대해 살펴보면, 여자 집에 예물을 보내는 납채(納采)로부터 시작하여, 여자의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문명(問名)을 거쳐 남녀의 생년월일을 통해 궁합을 보고 좋은 점괘가 나오면 여자 집에 알리는 납길(納吉), 그리고 남자 집에서 혼인 날짜를 정하여 여자 집에 물어보는 청기(請期), 마지막으로 혼례식 당일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여자를 맞이하여 남자 집으로 와서 혼례식을 거행하는 친영(親迎)이란 절차를 거치게 된다.13)
이렇듯 중국 전통혼례는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남녀(男女)와 가족, 그리고 사회구성원간의 유대가 확대되는 하나의 의식행위였기 때문에 그 속에 내재된 여러 가지 금기 사항이 하나의 습속으로 계승 발전돼오고 있다. 그 대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붉고 붉은 붉은 색
중국 전통사상들 중에 중국인들의 생활 속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중에 오행(五行)설을 빼 놓을 수 없다. 전국시대 추연(騶衍)이 오행을 가지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표현하면서 하나의 사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우(虞)는 토덕(土德), 하(夏)는 목덕(木德), 은(殷)은 금덕(金德), 주(周)는 화덕(火德)으로 왕이 되었다는 오행설은 한대에 이르러 음양설이 추가되면서 음양오행설로 발전하였다.
우주만물의 생성과 소멸을 음양오행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음양오행설은 우(禹), 하(夏), 은(殷), 주(周)나라의 흥망성쇠를 목극토(木剋土), 금극목(金剋木), 화극금(火剋金)이라는 상극(相剋)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이후 오행사상에 계절과 방위, 색깔 등을 대비시켜 우주의 조화를 설명하려 노력하였다. 목(木)은 생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방위는 동쪽이고, 계절은 봄, 색은 청색을 상징하고 화(火)는 변화의 덕으로 방위는 남쪽이고 계절은 여름, 색은 붉은 적색을 표현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음양오행의 사상체계는 ≪예기≫에도 수용되어 ‘하우서는 검은 빛을 숭상하여 초상 때 염습(斂襲)은 어두운 때에 하고, 융사(戎事)에는 검은 말을 타며, 희생도 검은 것을 쓴다. 은나라 사람은 흰 빛을 숭상하여 초상 때 염습은 한 낮에 하고, 융사에는 흰 말을 타며, 희생도 흰 것을 쓴다. 주나라 사람들은 붉은 빛을 숭상하여 초상 때 염습은 해돋이에 하고, 융사에는 붉은 말을 타며, 희생에는 붉은 소를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14)
붉은 색이 중국에서 고귀한 색깔로 칭송되기 시작한 것은 주나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관리들의 공복제정에 반영되어 당상관인 1, 2, 3품 관리들만 붉은 색 옷을 입었고, 현대 중국 국기인 홍성치(紅星旗)로 계승되어 오고 있다.
혼례 시 붉은 색을 숭상하는 이유는 중국인의 전통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밤과 어둠(黑) 그리고 陰과 대비되는 태양, 즉 붉은 색(陽)의 의미가 귀신을 쫓는 색으로 인식되어 새로 출발하는 신혼부부의 의례절차에 악귀가 침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 붉은 색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신랑과 신부가 모두 붉은 색 옷을 입고, 붉은 치장이 되어 있는 건물에서 붉은 색 사과를 지니고 결혼식을 거행하며, 이 때 참여하는 하객들 또한 붉은 봉투에 축하금을 담아 신랑신부를 축하한다.
2) 즐거운 일이 거듭되기를 바라는 짝수 선호 의식
중국인들은 좋은 일일수록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반복되기를 바랐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사에 국수를 먹고 애사(哀事)에 밥을 먹는 습속과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혼인과 같이 경사스러운 날 국수를 먹는 것은 국수의 면발이 긴 것처럼 부부의 연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기원했기 때문이며, 상예와 같은 애사에 국수를 먹지 않는 것은 마을에서 줄초상이 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경사에서 짝수를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의식은 홀수 날을 기피하도록 하였고 특히 단오절 이후 더운 계절이나 7월7일은 더욱더 피하였다.
3) 결혼의 전제조건
- 궁합이 갖는 의미
혼례 시 남녀의 생년월일을 통해 궁합을 보는 행위는 남녀의 성적 결합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의식이 규범으로 정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육례(六禮)’중 궁합을 보는 납길(納吉)은 납채와 문명 다음 단계에 치러지는 의식 행위로 좋은 궁합이 나오지 않으면 본격적인 혼례단계로 들어갈 수 없었다.
혼담은 성년이 된 남녀가 있는 집이라면 얼마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실제로 성년이 된 여자가 있는 집에서는 남자 측으로부터 많은 문명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의 자랑거리로 여겼다.
이렇게 많은 혼담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상대는 한 명만 필요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거절해야 한다. 전통사회는 씨족사회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혼담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소문 또한 매우 빠르게 전파되었을 것이다. 이때 거절당한 쪽에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다. 이에 궁합이라는 주관적 절차를 통해 남녀 두 사람 사이의 제한적 의식 행위로 축소시킴으로써 상대방이 달라질 경우 궁합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의 확대는 거절하는 쪽과 거절당하는 쪽 모두 상처를 입지 않고 서로에게 명분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4) 동성동본
동성동본의 개념이 생겨나게 된 이유에 대해 ≪좌전(左傳)≫<희공 23년(僖公二十三年)> 기록에 의하면 ‘동성이 혼인하면 그 자손이 번성하지 못한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백호통(白虎通)≫<가취(嫁娶)>에서는 ‘동성끼리 혼인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인륜을 중시하고, 음란한 짓을 방지하며, 금수와 같은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 유가의 확대로 인해 동성혼이 종족번성의 차원에서 비윤리적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전통사회에서 동성혼이 금지된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상기의 두 가지 이유 외에 혼인을 매개로 한 다른 종족과의 연대로 가족의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성혼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주나라 때부터 생겨났지만 당시에는 동성혼을 어긴 자에 대해 처벌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법적인 규제로서 처벌이 시행되었을까?
북위(北魏)에서 동성혼을 한 자에 대해 요참(腰斬)을 가했고 이를 엄격히 시행한 점으로 보아 그 출발시기를 북위로 볼 수 있다. 당나라에서는 동성혼자에 대해 도형(徒刑) 2년을 부과하였고 시마복 이상 親끼리 혼인한 자에 대해서는 강간죄로 논죄하여 이혼토록 한 점으로 보아15) 중국 전통사회에서의 동성혼은 주대 이후 계속 이어져 온 전통의 습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이혼할 수 없는 세 가지 조건
중국 전통사회에서는 이혼할 수 없는 7가지 사유과 이혼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사례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이혼 개념은 쌍방의 합의 이혼이라기보다는 남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출처(出妻)’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부인을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정당한 사유로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도둑질한 경우, 나쁜 질병이 있거나 말이 많은 경우,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 경우 그리고 행실이 방정치 못하고 음란한 경우와 시기와 질투를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7가지 사유 대부분이 유가적 종법개념에 따라 일방적으로 여자에게 의무를 강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남존여비의 수직적 사회에서도 이혼할 수 없는 3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인정의 개념을 법속에 투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삼불거(三不去)의 조항의 존재는 남자로부터 여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했다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3가지 조항 이외의 사례를 들어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이 행해질 수 있는 역기능도 동반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인식되었던 세 가지 사례로는 부부가 함께 부모를 위해 삼년상을 행한 경우 효를 실행했다는 측면에서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고, 여자를 맞이한 이후 가세가 번창했다면 여자가 남자 집에 끼친 공을 고려하여 불거(不去)토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혼을 당한 여자가 돌아가 거처할 곳이 없는 경우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4. 종교적 신성성이 강조되는 종교극 - 목련희(目連戱)
목련희는 7월 15일 ‘中元節’을 전후하여 조상의 혼령이나 떠돌아다니는 영산들을 천도하기 위한 우란분회(盂蘭盆會) 행사의 일환으로 거행되고 있는 일종의 종교극으로 망자의 천도를 주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목련이 어머니를 구했다는 ‘木連救母’의 이야기는 晋武帝(265-290)때 중국으로 전래된 ≪佛說盂蘭盆經≫에 수록되어 있다. 그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목련이 신통력을 얻은 후 부모를 찾아보니 죽은 어머니가 식아귀도(食我鬼道)에 떨어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쟁반에 먹을 것을 주었으나 번번이 숯이 되어 먹을 수가 없었는데 비탄에 빠진 목련이 어머니를 구할 방도를 묻자 석가모니가 어머니의 죄가 무거우니 살아있는 부모와 죽은 7대 조상을 위해 7월 15일에 음식과 옷 등을 갖추어 사방의 대덕 고승들에게 공양하면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목련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라 큰 잔치를 베풀고 조상이 성불을 기원했는데 그 때부터 ‘중원절’이 되면 지옥이나 아귀도에 떨어진 조상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 우란분회가 행해졌고 목련희라는 종교극의 형태로 공연되었다.
대부분의 종교극이 그렇듯이 목련희가 ‘귀신들을 위한 놀이마당’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연을 하는 배우나 구경하는 관중들에게 종교적 금기가 요구되었다.
1) 배우들의 금기사항 - 육식금기
4. 종교적 신성성이 강조되는 종교극 - 목련희(目連戱)
목련희는 7월 15일 ‘中元節’을 전후하여 조상의 혼령이나 떠돌아다니는 영산들을 천도하기 위한 우란분회(盂蘭盆會) 행사의 일환으로 거행되고 있는 일종의 종교극으로 망자의 천도를 주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목련이 어머니를 구했다는 ‘木連救母’의 이야기는 晋武帝(265-290)때 중국으로 전래된 ≪佛說盂蘭盆經≫에 수록되어 있다. 그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목련이 신통력을 얻은 후 부모를 찾아보니 죽은 어머니가 식아귀도(食我鬼道)에 떨어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쟁반에 먹을 것을 주었으나 번번이 숯이 되어 먹을 수가 없었는데 비탄에 빠진 목련이 어머니를 구할 방도를 묻자 석가모니가 어머니의 죄가 무거우니 살아있는 부모와 죽은 7대 조상을 위해 7월 15일에 음식과 옷 등을 갖추어 사방의 대덕 고승들에게 공양하면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목련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라 큰 잔치를 베풀고 조상이 성불을 기원했는데 그 때부터 ‘중원절’이 되면 지옥이나 아귀도에 떨어진 조상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 우란분회가 행해졌고 목련희라는 종교극의 형태로 공연되었다.
대부분의 종교극이 그렇듯이 목련희가 ‘귀신들을 위한 놀이마당’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연을 하는 배우나 구경하는 관중들에게 종교적 금기가 요구되었다.
1) 배우들의 금기사항 - 육식금기
목련희의 공연에 참여하는 배우들은 일정기간 동안 육식을 하지 않았다. 복건성에서는 공연이 있기 한 달 전부터 단원 전부가 ‘食齊’에 참여해야 했고, 강서성에서는 상연 첫날부터 집집마다 채식을 하다가 「유씨개훈」을 상연할 때가 되면 비로소 육식을 섭취하였다.
또한 배역을 설정할 때 劉氏를 맡는 사람이 동시에 玉皇上帝를 맡고, 金奴를 맡은 사람이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을 맡도록 하여 한 사람이 1인 2역(악역과 선한 역)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배역설정은 선과 정의의 신을 맡았던 사람이 악역을 맡았을 때 저지르는 악업을 상쇄시키기 위해서이다.
2) 관중이 지켜야 할 금기
목련희를 상연할 때 관중 가운데 사람이 죽거나 태어난다는 설이 있어 몸이 약하거나 임신한 사람은 관람을 제한 받았다. 기가 부족한 사람의 경우 마귀를 물리칠 수 없어 금기시 되었고, 임산부의 경우 조산할 가능성이 있어 출입이 제한되었다. 또한 공연을 본 사람이 밤중에 귀가하면 귀신을 집에 불러들인다고 해서 날이 밝은 후에 귀가토록 하였다.16)
5. 맺음말
또한 배역을 설정할 때 劉氏를 맡는 사람이 동시에 玉皇上帝를 맡고, 金奴를 맡은 사람이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을 맡도록 하여 한 사람이 1인 2역(악역과 선한 역)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배역설정은 선과 정의의 신을 맡았던 사람이 악역을 맡았을 때 저지르는 악업을 상쇄시키기 위해서이다.
2) 관중이 지켜야 할 금기
목련희를 상연할 때 관중 가운데 사람이 죽거나 태어난다는 설이 있어 몸이 약하거나 임신한 사람은 관람을 제한 받았다. 기가 부족한 사람의 경우 마귀를 물리칠 수 없어 금기시 되었고, 임산부의 경우 조산할 가능성이 있어 출입이 제한되었다. 또한 공연을 본 사람이 밤중에 귀가하면 귀신을 집에 불러들인다고 해서 날이 밝은 후에 귀가토록 하였다.16)
5. 맺음말
지금까지 중국인의 전통생활양식 중 금기와 선호를 전통사상과 결부시켜 살펴보았다. 어른의 함자를 함부로 표현하지 못한다던지, 황제의 이름을 신성시 하는 전통사회 중국인들의 의식세계는 父가 子에 대해서, 夫가 妻에 대해서, 尊이 婢에 대해서, 그리고 황제가 백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소유와 복종의 개념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중국인들은 부모와 통치자를 하늘처럼 섬겨 부모의 죽음을 하늘이 무너지는 것에 비유했고, 살아있는 자식의 죄로 받아들여 돌아가신 부모를 산자처럼 받들고 제사지냄으로써 나의 존재를 조상과 연계시키는 종법제도를 확립시켜 나갔다. 즉 나의 출세는 가문의 영광이요, 나의 잘못은 곧 가문이 멸문되는 화를 입었기 때문에 조상과 나의 일체감은 매우 중시되었던 것이다.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이 효로 인식되어 부모의 복수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죄를 묻지 않는 중국 전통법의 처벌체계 또한 이러한 의식이 법률에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전통사회 중국인들은 자연의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여 있다고 믿었다. 문에는 문신, 부엌에는 조왕신 창고에는 터주신 등 많은 신을 섬기다 보니 액을 쫓는 풍속 또한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고 혼인과 장례풍속, 종교극 등에서 하나의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다양한 학설과 수많은 종교, 그리고 여러 민족이 공존해 가고 있는 중국은 그 다양성만큼이나 금기 사항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전통사회 중국인들은 자연의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여 있다고 믿었다. 문에는 문신, 부엌에는 조왕신 창고에는 터주신 등 많은 신을 섬기다 보니 액을 쫓는 풍속 또한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고 혼인과 장례풍속, 종교극 등에서 하나의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다양한 학설과 수많은 종교, 그리고 여러 민족이 공존해 가고 있는 중국은 그 다양성만큼이나 금기 사항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