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보조비의 개인소득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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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02 09:39본문
[중국법] 보조비의 개인소득세 면세2018.03.02
Q 한국 직원에게 지급하는 주택보조비, 급식보조비, 세탁비, 이 사비, 출장보조비 등의 보조비는 개인소득세 면세 항목인가요?
A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의 임금이 책정하면 그 임금에 따른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지급한 주택보조비, 급식보조비, 세탁비, 이사비, 출장보조비, 친척방문비,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등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세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영수증(세금계산서)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보조비는 세무처리상 급여로 처리하고, 개인소득세에서는 비과세 급여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급여임금 총액의 14% 한도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제항목들을 체크하신 후 이에 따른 장, 단점을 비교 판단하여 회계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에 각 지방 세무당국의 상황에 따라 징수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