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 비율
2018-03-08
Q 가공무역기업이 수입원재료로 가공수출입을 하는데, 보세상태 원재료와 비보세 원재료의 비율은 어느정도이여야 하는지요? 이런 규정이 있는가요? 예를 들어 보세상태 원료가 전체상품의 10%인 경우 보세상태 가공 후 수출이 가능한
가요?
A <해관총서령(海关总署令第219号)> 219호 제27조에 의하면 가공무역 화물은 전용 원료로 전용해야 합니다. 기업은 보세원료 중 보세와 비보세 물품을 같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 원료는 동일기업의 소유여야 하며, 동일품종, 규격, 수량으로 영리목적으로 순환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재료가공용(보세원료) 수입원재료는 교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8조에 의하면 기업은 가공과정에서 비보세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세관에 비보세 원료의 비율, 품종, 규격, 사이즈, 수량 등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업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세관에서는 수출시 보세원료 총소요량중에서 그만큼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공무역 수책(징수유예대장)을 만들 때 위와 같이 성실히 신고하시어 세관의 현장심사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주중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