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 녹색금융채권 규정 강화
2018.03.17
금융위기가 계속 심화되면서 녹색금융채권이 다음 감독사찰 대상이 될 것이다.
중앙은행이 며칠 전 <중국인민은행의 녹색금융채권 지속 관리에 관한 통지문>(2018년 29호)을 정식 발행하였고, 이와 같이 <녹색금융채권 보유기간 정보 공개 규정>과 정보 공시 보고서 양식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이르기를, 녹색금융채권의 관리감독에 완벽을 가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투명도를 제고하고, 발행인의 녹색성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더욱이 장차 녹색금융채권 자금조달시 관리감독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발행인의 경영 실태, 자금조달 진행도, 녹색 항목 등이다.
보고서에 이르기를,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발행인들의 녹색 항목 자금조달 방향의 진정성, 선별 및 의사결정절차의 준법성, 자금조달관리의 규범성, 환경효과 목표달성 상황 등이다.
그 중에서, 당해연도 현장 검증은 관할구역 전체 녹색금융채권 발행인 중에서 원칙상 전체 자금조달 시 투자금액의 20%이상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중앙은행은 또한 <녹생금융채권 보유기간 정보 공시 규정>을 제정하였고, 녹색금융채권 자금조달 이용행태 분기 보고서는 보고기간내 조달 자금의 사용을 반드시 중점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분기보고서 내용은 보고 기간 내 새롭게 증가한 녹색항목의 투자 금액 및 수량에 국한되지 않는다.
투자항목의 만기 금액 및 수량, 보고 기간 말의 투자항목 잔여금 및 수량, 그리고 유휴 자금의 관리 이용행태 등, 기간 말 투자항목의 잔여금과 수량에 관한 간결한 분석 역시 반드시 포함해야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발행인은 반드시 연간보고서에서 보고기간내 녹색 항목의 투자 행태를 기술해야하고, 기술 내용은 핵심 비즈니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도 괜찮다.
녹색금융채권 투자금액의 상위 10% 항목, 또는 투자금액 5000만 위안 이상 혹은 녹색금융채권 보유 규정의 1%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공표한다. 기타 항목들은 유형별로 개괄하여 발표할 수 있다.
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