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개발구와 체결한 토지출양 계약서의 효력
2018-04-09
Q 2년 전에 县인민정부 고위층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건설할 토지를 출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출양은 위법행위이고 무효이므로 강제로 토지를 회수해 간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A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과 <도시국유토지 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사용권은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토지사용자와 출양계약을 체결하며, 기타 부서는 출양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 최고인민법원의 <국유토지사용권 계약 분쟁사건 적용 법률문제에 관한 해석>은“개발구 관리위원회가 출양자가 되어 피출양자와 체결한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본 해석 실시전에 개발구관리위원회가 출양자가 되어 피출양자와 체결한 토지사용권출양계약중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시, 현 인민정부토지관리부서가 추인한 경우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A사는 2006년 개발구관리위원회와 토지출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계약은 위 <해석>의 실시 이후에 체결한 출양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투자시 토지출양계약은 반드시 권한이 있는 시, 현의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개발구 관리위원회와 계약할 경우에는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서를 점검해보고 계약상대방이 개발구 관리위원회로 되어 있고 <해석>의 실시 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면 해당지역 시, 현 인민정부의 추인을 받아주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