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상가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 회수
2018-04-30
Q A씨는 B씨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10개월째 임대료 10만 위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A씨가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미지급 임대료와 상계하자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상계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이유 : 중국의 현행 법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후 임대건물에 투자하여 인테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허가 없이 인테리어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책임지고 철거해야 하고 임대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허가를 얻어 인테리어를 한 경우, 인테리어 부분의 보상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되게 됩니다. [<도시건물임대계약 분쟁사건 심리시 구체적 법률적용에 관한 몇 가지 해석(关于审理城镇房屋租赁合同纠纷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11조].
① 임대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잔여 임대기간 내 인테리어의 잔여가치 손실 배상요구를 제기하면 인정됩니다.
②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잔여 임대기간 내 인테리어 잔여가치 손실 배상요구를 제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임대인이 이용을 허가한 경우 이용가치 범위내 적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쌍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잔여 임대기간내 인테리어 잔여가치 손실은 쌍방이 각자의 과실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쌍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된 경우 잔여 임대기간 내 인테리어 잔여가치 손실에 대해서는 쌍방이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부담합니다. 단, 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임대차 계약해지의 책임이 A씨에게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부분을 가지고 상계처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무효, 해지 및 계약기간 만료 후 인테리어 비용처리에 대해 명확하게 약정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인테리어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도 서면으로 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