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월 1일 부터 취업/창업 수수료 받으면 처벌
2018-07-28
중국 정부는 17일 인력자원시장잠행조례《人力资源市场暂行条例》를 발표, 10월 1일 부터 취업과 창업 등 관련 업무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공공인력자원서비스기관은 아래의 경우 돈을 받을 수 없다.
인력공급과 요구, 시장월급지도금액, 직업교육 등 정보의 발표, 직업소개, 직업지도와 창업개업지도, 취직창업과 인재정책범에 대한 자문,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취업에 대한 지원의 실시, 취업등기, 실업등기 등 의 처리, 고등학교 및 중등전문학교와 전문기술학교 학생의 입학에 관련된 업무의 처리, 전직의 경우 인사 자료의 관리,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인정하는 다른 서비스 등이다. <미디어 광장 이다인 기자>
中新网客户端7月17日电(吴涛)17日,《人力资源市场暂行条例》对外公布,10月1日起施行。条例规定,公共人力资源服务机构提供下列服务,不得收费:人力资源供求、市场工资指导价位、职业培训等信息发布;职业介绍、职业指导和创业开业指导;就业创业和人才政策法规咨询;对就业困难人员实施就业援助;办理就业登记、失业登记等事务;办理高等学校、中等职业学校、技工学校毕业生接收手续;流动人员人事档案管理;县级以上人民政府确定的其他服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