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 외자 투자한도 제한 철폐, 금융 개방 가속
외국 자본에 대한 동등 대우, 중국 금융 효율성 높일 것
2018.08.24
중국 은행 및 금융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한도 제한을 폐지한다고 중국 은보감회(銀保監會)가 23일 발표했다.
은보감회는 이날 “금융개방을 확대해 은행 및 금융자산관리회사에 투자하는 중국 자본과 외국 자본의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한다”며 기존 조항을 수정 및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은행감독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외국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 리스크를 관리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중자은행과 금융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전체 외자 투자비율을 25%로, 단일 외국기업의 투자비율은 20%로 제한해 왔다.
은보감회 관계자는 “외국 자본에 대한 동등 대우를 통해 금융감독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강화하고 금융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랴오이젠(廖宜建) 후이펑은행(匯豐銀行) 행장은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금융개방 확대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와 함께 국제 금융교류가 가속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6월 중국 발개위(發改委)와 상무부(商務部)는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하면서 금융 분야의 대외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