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1월부터 1,585개 수입품 관세 하향조정···수출입 심사절차도 간소화
2018.10.10
외국인투자 세부담인하
주도적인 개방전략으로 외자 붙잡기
중국이 11월부터 1585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내리고,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해주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 대상을 ‘권장 사업’에서 ‘금지 대상이 아닌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의 개방성을 부각시키려는 목적도 있지만 탈 중국 조심을 보이는 외자기업과 민영기업을 붙잡아 두기 위해 사업환경 개선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망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주재로 지난 26일(수)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일부 수입품 관세 하향조정 △수출입 심사∙통관절차 간소화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에 대한 지속적인 방제 작업 등을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11월 1일부터 공정기계와 계측기 등 기계 전기설비 평균 관세율을 12.2%에서 8.3%로, 방직품과 건자재 등 상품의 평균 관세율을 11.5%에서 8.4%로, 종이제품 등 일부 자원성 상품과 초급 가공품 평균 관세율을 6.6%에서 5.4%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업비용을 덜고, 군중의 다양화된 소비 수요 충족과 산업고도화를 위한 조치로써 총 1,58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중국은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관세율 인하와 별도로 화장품 등 1,449개 소비재 품목의 평균 관세율을 15.7%에서 6.9%로 낮춘 바 있는데, 11월부터 관세 인하가 적용되는 대상은 중간재에 해당하는 품목이 적지 않다.
이는 중국에 글로벌 공급사슬의 핵심기지를 구축해온 외자기업 등의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중국 국무원은 “이번 조치를 포함해 올해 들어 관세 인하조치로 기업과 소비자들의 세 부담 감소 규모가 600억 위안에 달한다”고 밝히며 “중국 전체 관세율은 지난해 9.8%에서 7.5%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직전 수입관세율을 15.3%에서 2010년 1월 9.8%로 낮춰 가입 때 한 관세 인하 약속을 모두 이행한 것이다.
중국이 파격적인 관세 인하에 나선 배경엔 미중 무역전쟁이 있다. 미국이 연간 2500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1100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유럽 대만 등 외자계는 물론 중국 민영기업들도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대만은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또한, 이날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11월 1일부터 통관 때 필요한 서류를 86종에서 48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나아가 10월 말까지 각지의 세관은 수수료 목록을 공개해 목록에 있지 않은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중요하게 덧붙였다.
그 뿐만 아니라, 2018년 연말까지 수출입 통관 시간을 기존 대비 33$ 감축할 계획이다.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수입 통관 시간은 97.37시간 이었으나, 이를 65시간으로 감축시킨다.아울러, 수출 통관 시간은 기존 12.29 시간에서 8.2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국 해관총서는 전했다.
이에 중국 국무원은 “중국 경제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고, 내수확대와 개방확대를 지속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개방전략을 시행하는 것” 이라며 “공평하고 예측 가능한 외자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상무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신규 설립된 외자기업은 4만 1,331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02.7% 급증했으나, 이들이 실제 투자한 외자는 865억 달러로 6.1% 증가에 그쳐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몸집을 가볍게 한 외자 투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