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1월부터 일부 상품의 최혜국 세율 하향 조정
2018-10-10
중국 국무원은 제26차 상무회의에서 올해 11월 1일부터 일부 상품의 최혜국 세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미 올해 5월 1일부터 대부분의 수입 약품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자동차 및 부속품, 일부 일용 소비품의 수입관세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세율이 하향 조정된 주요제품은 방직품, 석재, 도자기, 유리제품, 일부 철강 및 비금속제품, 기계설비 및 부속품(금속 가공기계, 방직기계, 공정기계, 송변전 설비, 측정기기 등), 자원 상품 및 초급 가공품(비금속 광, 무기화학품, 목재 및 종이 제품, 옥석 등) 등이다.
이로서 관세가 하향 조정됨 상품은 총 1,585가지로 중국 전체 세목의 19%를 차지하며, 평균 세율도 10.5%에서 7.8%로 하락했는데, 중국의 관세는 올해 들어 수차례의 조정을 거쳤으며, 전년의 9.8%에서 5.7%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