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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이 가져올 중국 온라인 유통 시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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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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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이 가져올 중국 온라인 유통 시장 변화


2018-10-10

                                   
중국은 지난 8월 31일 열린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왔던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을 통과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통과가 앞으로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또 어떻게 유통과 소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 된다.

새롭게 시행될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은 총 7개장, 89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전자상거래 경영자, 계약체결 및 이행,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촉진과 법률책임 등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웨이상(微商), 방송판매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 포함 2)타오바오 자영업자 시장주체 공상등기 3)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평가내역 조작 금지 4)바가지, 끼워팔기 행위 금지 5)배송시간 엄수 6)보증금 반환 불리한 조건 설정 금지 7)소비자 권익 침해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 부담 8)악성댓글 임의 삭제 시 벌금형 9)지재권 보호 규칙 확립 10)전자결제 관련 구체적 사항 명시 및 안전 보장 등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자체 홈페이지나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서비스하는 판매자는 경영자로 포함된다.  

또한 지금까지 개인 온라인쇼핑몰(타오바오내 개인매장 개설, 온라인플랫폼내 자영POP매장, 웨이상상점 등)을 개설하면서 공상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진입 장벽이 없었다면, 앞으로 법에 의거해 시장주체 등기가 의무화 된다. 

실제 적용으로 들어가면 법규를 확대 해석해 대형플랫폼의 몰인몰운영자의 경우 ICP면허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 몰인몰도 온라인 경영자 등록업자 만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된다고 봐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고 공급자나 플랫폼의 규정 위반시 처벌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관련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은 플랫폼경영자와 플랫폼에 진입한 기업(매장운영업체)들도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범주를 넓게 정의하고 있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다. 

1. 인터넷쇼핑에서 가짜 제품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 강화 

인터넷쇼핑에서 가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소비자로서는 대단히 골치 아픈 일이다. 

가짜 제품을 구매한 후 전자상거래 플랫폼경영자를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플랫폼내의 기업을 찾아 보상을 받아야 할지 둘 중 누가 더 큰 책임을 부담을 해야 할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명확한 답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전자상거래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상품판매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사람과 재산  안전요구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여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전자상거래 법에 의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 생명건강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자격심사를 다하지 못했거나, 소비자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해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의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2. 악성 댓글을 임의로 삭제하면 최고 50만위안의 벌금형 선고
  
인터넷쇼핑몰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모두 한가지 작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즉 인터넷으로 구매하기 전에 먼저 고객만족평가를 열람하게 된다.

 하지만 주로는 제품의 좋은 평가만 나타나거나 혹은 소비자가 고객만족도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시스템이 알아서 좋은 후기를 남기게 한다거나 가끔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악성 댓글을 달면 판매자나 플랫폼에서 삭제하게 되는 경우에 있는데 이후 소비자가 악성 댓글을 남기면 마음대로 삭제 해도 되는가? 이에 전자상거래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신용평가제도를 완비하고 평가규칙을 공시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플랫폼 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경영자는 소비자의 평가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된다.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정정을 요구하고,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사태가 엄중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3.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평가내역 조작 금지       
  
평가 내역을 조작하는 것도 금지했다. “고객님, 별 5개평을 주시면 홍바오 2위안을 드립니다.”지금까지는 일부 판매자가 온라인 구매자 평가란에 이런 방식으로 좋은 후기를 남기도록 유인하고 댓글알바를 고용해 ‘좋아요’를 누르도록 했는데 이런 조작행위도 금지령을 내렸다. 

내년부터 경영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며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업적 홍보, 사기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진실‧정확하게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허위교역과 소비자 후기 조작 등 방식으로 거짓되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업적 홍보, 사기 행위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
 
4. “광고”라고 명시하여 경매 순위로 소비자들을 오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의 종합순위 혹은 추천구매제품순위를 자주 보게 된다. 이러한 순위는 많이는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장바구니에 담을지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보도에 의하면 현재 전자상거래플랫폼 수입의 대부분은 플랫폼내 판매자로부터 오는 광고수익 이라고 한다.

 인터넷구매플랫폼이 광고플랫폼으로 되어 소비자의 권익을 침범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리스크를 가져다준것이다.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영자는 반드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판매량, 신용등급 등 다양한 방식에 근거하여 소비자들한테 제품 혹은 서비스의 검색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경매식 검색영업을 진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광고”임을 명시해야 한다.

5.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있어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효과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신고 전화가 불통하고 효과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워 많은 인터넷구매 소비자들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난관에 처해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규범을 개선하였다. 

규정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반드시 편리하고 효과적인 민원신고 매카니즘을 구축하고, 신고방식 등 정보를 공개하며 신고를 제때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시, 전자상거래경영자는 반드시 원본계약서와 거래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6. “11월 11일”택배배송기한 엄수

해마다 “11월 11일”이면 엄청난 양의 택배물량으로 배송지연이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제때에 택배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사실, 택배지연은 그 어떠한 이유든지 모두 이유가 될 수 없다. 

온라인 주문이 몰리는 대목에도 배송 지연을 하지 않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배송업체는 정해진 기한 내에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운송 중 리스크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약속한 바에 따라 기한 내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교부해야 하고, 제품 운송 중 리스크나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다만 소비자가 다른 방법이나 조건으로 배송받기로 한 경우는 제외된다.

7. 웨이상, 방송판매 등도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

최근 몇 년이래, 모바일SNS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환으로 자리매김하여 웨이상이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웨이상도 시장감독을 받게 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플랫폼내 경영자의 연대책임을 세분화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심사의무를 강화하였다. 전자상거래 기업과 플랫폼을 규범화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자체 홈페이지나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서비스하는 판매자는 경영자로 포함된다.

 또한 지금까지 개인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하면서 공상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진입 장벽이 없었다면, 앞으로 법에 의거해 시장주체등기가 의무화 된다.

빅데이터를 활용, 예를 들어 항공권을 알아보는 중에 공항마중차량, 호텔 SPA 이용권등을 번들링하는 등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상품추천과 함께 끼워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플랫폼의 이러한 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법률상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 취미나 소비습관에 근거해 특정상품이나 서비스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개인특징을 타깃팅 하지 않은 검색결과도 제공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해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번들링(두 개 이상의 제품을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할 경우 소비자가 명백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하고, 번들링을 기본 설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상기 규정 위반시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기한내 수정을 지시하고, 위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며,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고, 사태가 엄중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의 실시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였고 전자상거래플랫폼의 건전한 발전을 더 한층 규범화하였다. 하루 빨리 법안이 시행되어 “건전한 인터넷쇼핑”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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