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만불 이상 송금시 세무증빙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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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30 16:29본문
中, 3만弗 이상 송금땐 내년부터 세무증빙 필수
외화유출 통제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3만달러 이상 송금하려면 내년부터는 먼저 중국 세무당국에서 세무증빙을 받아야 한다.
외화유출 통제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3만달러 이상 송금하려면 내년부터는 먼저 중국 세무당국에서 세무증빙을 받아야 한다.
중국 외환관리국과 세무총국은 2일 '무역 등과 관련한 대외 지불에 세무증빙 통지'를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는 3만달러가 넘는 달러를 외국으로 송금할 때 세무증빙을 첨부하도록 했다.
이처럼 중국이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최근 중국에서 달러화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증빙이 필요한 송금은 외국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거둔 서비스, 무역 수입, 근로보수, 주식배당 수입, 이자 수입 등이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해서 발생한 수입도 송금할 때는 세무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중국인이 개인 유학, 여행비용, 각종 회의 등으로 외국에서 발생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송금할 때는 세무증빙 서류가 면제된다.
베이징 금융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중국에서 달러 유출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달러 유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