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무단철수 기업에 대한 법률행위 분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4-08 12:40본문
무단철수: 법적인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수함을 말함.
◈무단철수방식을 택하는 원인:
(1) 자산부족으로 전부의 채무변제불능
(2) 외상투자기업파산신청이 어려움
(3) 파산시 기업의 법인대표 상주 불능
(4) 기 향수한 세금혜택의 반납문제
(5) 재산을 포기한 상태에서 별도의 비용지급이 어려움
(6) 기업책임자의 신변 안전우려
(2) 외상투자기업파산신청이 어려움
(3) 파산시 기업의 법인대표 상주 불능
(4) 기 향수한 세금혜택의 반납문제
(5) 재산을 포기한 상태에서 별도의 비용지급이 어려움
(6) 기업책임자의 신변 안전우려
◈무단철수시의 법율책임:
(1) 기업의 재산멸손/분실등으로 주주에 초래되는 배상책임
(2) 기업의 장부/회계자료등의 분실로 주주에 초래되는 배상책임
(3) 기업의 면세물품분실/미핵소 등으로 법인대표 혹은 책임자에 초래되는 형사책임
(4) 채무문제로 법인대표에 대한 출입국금지가능
(5) 세금/채무등문제의 미결로 중국에 재투자에 영향
(2) 기업의 장부/회계자료등의 분실로 주주에 초래되는 배상책임
(3) 기업의 면세물품분실/미핵소 등으로 법인대표 혹은 책임자에 초래되는 형사책임
(4) 채무문제로 법인대표에 대한 출입국금지가능
(5) 세금/채무등문제의 미결로 중국에 재투자에 영향
◈ 필요한 조치
(1) 철수후 회사도장과 법인도장의 보관과 사용에 유의
--채무위조 혹은 도장불법사용방지
(2) 철수후 회사의 재산보존에 유의
--법원의 가압류와 경매등의 법적절차로 재산보존및처분
(3) 면세물품의 보존과 처분에 유의
--법원의 가압류와 경매등의 법적절차로 물품보존 및 처분
(4) 회계자료의 보존에 유의
--당분간 제3자에 보존
(5) 소송에 대응
--원고의 임의청구 및 법원의 임의판결을 방지
(6) 노사문제해결에 적극행위
--노동계약해지 및 노동중재에 대응
--채무위조 혹은 도장불법사용방지
(2) 철수후 회사의 재산보존에 유의
--법원의 가압류와 경매등의 법적절차로 재산보존및처분
(3) 면세물품의 보존과 처분에 유의
--법원의 가압류와 경매등의 법적절차로 물품보존 및 처분
(4) 회계자료의 보존에 유의
--당분간 제3자에 보존
(5) 소송에 대응
--원고의 임의청구 및 법원의 임의판결을 방지
(6) 노사문제해결에 적극행위
--노동계약해지 및 노동중재에 대응
◈위의 조치를 취함으로하여
(1) 무단철수로 인한 소극적인 영향을 최대한 감소
(2) 자산멸손/회계자료분실/채무과대등으로 인한 주주에 가능한 배상책임을 면제
(3) 면세물품분실/자산불법이전 등으로 인한 회사책임자에 가능한 형사책임을 면제
(1) 무단철수로 인한 소극적인 영향을 최대한 감소
(2) 자산멸손/회계자료분실/채무과대등으로 인한 주주에 가능한 배상책임을 면제
(3) 면세물품분실/자산불법이전 등으로 인한 회사책임자에 가능한 형사책임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