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허가관리방법(環境汚染治理設施運營資質許可管理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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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8-17 10:54본문
국가환경보호총국령 제23호
《국무원의 보류가 필요한 행정심사비준 프로젝트의 행정허가 설정에 대한 결정》에 의거《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허가관리방법》을 공포하며, 200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 씨에전화(解振華)
2004년 11월 8일
제1장 총칙
제1조 환경오염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하여《국무원의 보류가 필요한 행정심사비준 프로젝트의 행정허가 설정에 대한 결정》에 의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본 방법에서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이라 함은 오염물질의 처리와 처분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면서 쌍방의 계약 체결에 근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환경오염 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중국 당국은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활동에 대하여 운영자격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제4조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사업에 종사하는 업체는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증서(이하 '자격증서'로 약칭)를 신청하고 자격증서의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자격증서가 없는 업체는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5조 자격증서는 운영범위와 오염물질의 처리규모에 따라 《甲급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증서》(이하 甲급 자격증서로 약칭)와《乙급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증서》(이하 乙급 자격증서로 약칭)로 나누며, 甲급과 乙급 자격증서는 다시 정식증서와 임시증서 2종류로 분류된다.
甲급 자격증서와 乙급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임시로 발급된 甲급 자격증서와 乙급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각각의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은 생활오수, 공업폐수, 집진탈황, 공업 폐기가스, 공업 고체폐기물(위험폐기물 제외), 생활쓰레기, 자동 모니터링 등으로 전문화되고 또 세분된다.
자격증서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이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편제하고 인쇄하여 발행한다.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등급분류 기준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증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법인명칭, 법정대표자, 주소
(2) 운영유형 및 등급
(3) 유효기간
(4) 증서 발급일시와 일련번호
제7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의 자격증서에 대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