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심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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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8-19 10:04본문
제12조 성급 환경보호부서는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신청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고 1차 심사의견을 제출하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보고한다.
성급 환경보호부서는 1차 심사과정에서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거나 또는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위탁하여 신청업체와 그 운영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1차 심사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하고 자격 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공고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승인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이와 동시에 심사 승인 결정을 성급 환경보호부서에 통지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심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신청업체 및 운영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아래 열거된 상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증 소지업체는 본 방법이 규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자격 증서를 다시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1) 새로운 운영전문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 임시 자격 증서를 정식 자격증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3) 乙급 자격 증서를 甲급 자격증서로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경우
(4) 甲급 자격증서 또는 乙급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이를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항의 (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 소지업체는 300일 이상 계속하여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해당 오염처리시설을 통하여 배출된 오염물질이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임시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임시 자격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제15조 자격증서 소지업체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변경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업체의 분리 또는 합병
(2) 업체의 명칭, 법정 대표자 또는 주소지 변경
제16조 자격증서 소지업체가 변경수속을 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서 소지업체 변경신청서
(2) 기술 인력의 전문 자격증서¡¤조작 인력의 오염처리시설 현장 교육증서, 고용계약서 사본
(3) 업체의 변경 이후 공상 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 자격증서 원본
(5) 자격증서 소지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성급 환경보호부서의 심사의견
제17조 자격증서 소지업체가 폐업하거나 오염처리시설 운영활동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원래 증서를 발급했던 기관에 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성급 환경보호부서는 1차 심사과정에서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거나 또는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위탁하여 신청업체와 그 운영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1차 심사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하고 자격 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공고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승인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이와 동시에 심사 승인 결정을 성급 환경보호부서에 통지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심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신청업체 및 운영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아래 열거된 상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증 소지업체는 본 방법이 규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자격 증서를 다시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1) 새로운 운영전문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 임시 자격 증서를 정식 자격증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3) 乙급 자격 증서를 甲급 자격증서로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경우
(4) 甲급 자격증서 또는 乙급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이를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항의 (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 소지업체는 300일 이상 계속하여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해당 오염처리시설을 통하여 배출된 오염물질이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임시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임시 자격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제15조 자격증서 소지업체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변경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업체의 분리 또는 합병
(2) 업체의 명칭, 법정 대표자 또는 주소지 변경
제16조 자격증서 소지업체가 변경수속을 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서 소지업체 변경신청서
(2) 기술 인력의 전문 자격증서¡¤조작 인력의 오염처리시설 현장 교육증서, 고용계약서 사본
(3) 업체의 변경 이후 공상 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 자격증서 원본
(5) 자격증서 소지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성급 환경보호부서의 심사의견
제17조 자격증서 소지업체가 폐업하거나 오염처리시설 운영활동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원래 증서를 발급했던 기관에 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