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감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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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8-20 10:01본문
제18조 자격증서 소지업체는 자격증서에 규정된 유형 및 종별에 따라 전국적 범위에서 운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자격증서 소지업체의 운영활동은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국가 또는 지방 정부가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기준과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는 서면조사와 실사 등의 방법을 통해 자격 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 업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검사 상황 및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감독자의 서명을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일반 국민은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의 감독검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가 자격증서 소지업체의 경영활동이 자격증서에 규정된 요건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제20조 자격증서 소지업체가 소재지 성급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 그 운영활동은 해당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는다.
프로젝트 소재지의 환경보호부서는 이미 자격 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자격 증서를 중복 발급받도록 요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적 허가를 요구할 수 없다.
제21조 자격증서 소지업체는 위탁업체와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 현급 환경보호부서에 《환경오염처리시설의 위탁운영 프로젝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자격증 소지업체는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업체가 소재한 지역 성급 환경보호부서에 전년도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상황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을 책임지는 프로젝트가 해당 업체가 소재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함께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상황 연간보고서》를 프로젝트가 소재한 지역 성급 환경보호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성급 환경보호부서는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상황 연간보고서》 및 일상적으로 진행해 온 검사상황을 근거로 해당 자격증 소지업체에 대한 조사 의견을 작성하여 매년 3월말 이전까지 해당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자격증 소지업체의 전년도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상황과 함께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보고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23조 자격증서의 위조¡¤변조¡¤양도는 엄격히 금지된다.
자격증서 소지업체의 운영활동은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국가 또는 지방 정부가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기준과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는 서면조사와 실사 등의 방법을 통해 자격 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 업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검사 상황 및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감독자의 서명을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일반 국민은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의 감독검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가 자격증서 소지업체의 경영활동이 자격증서에 규정된 요건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제20조 자격증서 소지업체가 소재지 성급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 그 운영활동은 해당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현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는다.
프로젝트 소재지의 환경보호부서는 이미 자격 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자격 증서를 중복 발급받도록 요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적 허가를 요구할 수 없다.
제21조 자격증서 소지업체는 위탁업체와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 현급 환경보호부서에 《환경오염처리시설의 위탁운영 프로젝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자격증 소지업체는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업체가 소재한 지역 성급 환경보호부서에 전년도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상황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을 책임지는 프로젝트가 해당 업체가 소재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함께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상황 연간보고서》를 프로젝트가 소재한 지역 성급 환경보호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성급 환경보호부서는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상황 연간보고서》 및 일상적으로 진행해 온 검사상황을 근거로 해당 자격증 소지업체에 대한 조사 의견을 작성하여 매년 3월말 이전까지 해당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자격증 소지업체의 전년도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상황과 함께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보고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23조 자격증서의 위조¡¤변조¡¤양도는 엄격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