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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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3-12 14:50본문
여권을 분실하신 경우, 취하셔야 할 조치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 1단계 조치 ─ 여권분실 사실을 발견한 즉시 우선 분실지역에 소재하는 파출소에 가셔서 분실신고를 하시고, 우리 영사관에도 분실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영사관에 분실신고를 하실 때에는 파출소에서 발행한 분실신고증명과 사진(4매)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1단계 조치를 통해 중국정부는 분실된 여권을 인지하고 이 여권으로 중국을 출국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게 되며, 우리정부는 여권의 효력을 말소시켜 분실된 여권으로 국내에 밀입국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게 됩니다.
제 2단계 조치 ─ 중국의 관할(북경의 경우 북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로부터 분실증명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공안국에 분실증명을 신청할 때에는 영사관에서 발급해 드린 여권말소증명과 한국인임을 입증하는 재외국민등록증명을 제출합니다. 중국 공안국은 분실의 정황 등을 조사한 후 선의의 분실로 판명할 경우 분실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마지막 제 3단계 조치 ─ 공안국의 분실증명을 영사관에 제출하셔서 새로 '여행증명서'(여행자) 또는 '여권'(거주자)을 발급받으신 후 이를 공안국 분실증명과 함께 다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제출하여 출국허가(비자)를 받는 단계입니다.
지난해 중국지역에서 발생한 여권분실이 1,4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경시 공안국에 따르면 북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체 외국인 여권분실의 70-80%를 우리 국민들이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중국지역에서 분실한 여권이 중국인의 밀입국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여권을 밀매하거나 담보나 보증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후 여권분실로 위장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안당국은 우리국민의 여권분실이 발생할 경우 선의의 분실인지 여부를 엄격히 조사한 후 출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국민의 여권분실사례가 많음에 따라 공안국 조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중국에서 여권을 분실케 되는 것은 곧 "비상사태"라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무엇보다 여권의 안전한 보관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분실신고 및 재발급 절차안내***
여권분실
↓
분실지역파출소 신고
파출소 분실신고증명서(영사관 신고시 필요)
+
숙박증명서(호텔 등 발급 :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신고시 필요)
↓
+
숙박증명서(호텔 등 발급 :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신고시 필요)
↓
분실관할지역 영사관신고
여권말소증명, 재외국민등록증명 발급
(여권용 사진 4장, 수수료 : RMB 83원)
여권말소증명, 재외국민등록증명 발급
(여권용 사진 4장, 수수료 : RMB 83원)
↓
관할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신고
여권분실증명서 발급
↓
영사관 분실증명 제출
여행증명서 발급
(최장 3일 소요, 수수료 : RMB 67원)
(최장 3일 소요, 수수료 : RMB 67원)
↓
관할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비자 신청
비자 발급 (약 일주일 소요, 수수료 : RMB 200원)
↓
귀 국
※자료제공: 주중한국대사관
주 소 : 中國 北京市 朝陽區 三里屯 東4街 3號. 100600
(No 3, 4th Avenue, East San Li Tun,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전 화 : (86-10) 6532-0290
근무시간 외 : (86-10) 6532-0290 ext.321, 핸드폰 : (86) 136-0103-0178
팩 스 : (86-10) 653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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