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건설규모와 프로젝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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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9-14 10:00본문
제12조 도시오수처리공정 건설 규모는 도시오수처리량과 오수처리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건설규모(오수처리량, 단위 : 만㎥/d)
주 : 하한≤규모<상한
2) 오수처리 등급별 구분은 1급 처리와 2급 처리로 구분하며, 필요시 3급 처리와 고도처리로 구분한다.
제13조 도시오수처리공정 건설규모는 도시규모·도시성격· 도시총체계획· 도시배수계획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현재 오수 배출량과 최근 몇 년간의 오수 배출자료 및 기술 향상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단기 건설규모를 결정하고 장기 건설규모를 예측하여야 한다. 오수 배출량은 일반적으로 도시 생활오수, 공업폐수 및 기타 배출 오수로 구성된다.
제14조 도시오수처리공정 프로젝트는 오수 배관망 시스템, 펌프장, 하수처리장으로 구성되며 각각 아래 시설을 포함한다.
1) 오수배관망 : 주로 배관망과 부대시설 등
2) 펌프장 : 주로 펌프장, 변전소, 통신 및 생산 행정관리 및 생활복지시설 등
3) 하수처리장 : 오수처리와 오니 처리 시설, 부대시설, 생산 행정관리 및 생활복리시설 등
제15조 하수처리장은 아래 시설을 포함한다.
1급 하수처리장은 찌꺼기 제거, 침사, 침전, 배출수 소독 설비, 오니 저장시설, 오니 농축 및 소화 시스템, 탈수 및 오니 저장 시설 등이 포함된다.
2급 하수처리장은 생물처리시스템과 1급 하수처리장에 포함된 시설을 포함한다. 수질과 (또는) 수량 변화가 큰 하수처리장은 수질과 (또는) 수량 조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급과 2급 하수처리장이 조건이 구비되었을 경우 오수와 오니 자원화 공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하수처리장 부대시설에는 변전소, 생산규제시스템, 계량, 급배수, 유지관리, 교통 운송(차고 포함), 화학실험, 창고, 조명, 보일러실, 부속품 저장실, 소방과 통신 등 시설이 포함된다.
제17조 하수처리장 행정관리 및 생활복리시설에는 사무실, 식당, 욕실, 당직 기숙사, 유치원, 녹지 등의 시설이 포함된다.
제18조 도시오수처리공정 프로젝트의 건설내용은 반드시 전문화, 사회서비스 원칙하에 생산 수요와 의뢰조건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조 및 확장 공정은 반드시 충분히 현재 보유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