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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9-15 09:50본문
⑴ 수출
국내 환경기기․상품 제조업체가 각종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역관행을 따르게 된다.
⑵ 기타 현지 가공 무역방식
㈎ 진료가공 무역방식(進料加工貿易方式)
"진료가공"이라 함은 수출입 권한을 가진 기업이 직접 원자재를 수입후 가공하여 완성품 또는 반제품을 수출하는 무역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수입/가공/수출을 진행하는 기업은 동일 회사이어야 하며, 다른 경우(외주 가공)에는 세관의 수속 및 허가를 득한 후 외주공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진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 등은 수입시 보세처리하고 가공후 재수출한 분량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면제하고, 국내 판매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
㈏ 내료가공 무역방식(來料加工貿易方式 : 수탁가공무역, 원료제공방식)
제3국의 바이어가 수출입권을 가진 기업에게 원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바이어가 제공한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이 가공후 완성품 또는 반제품을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방식으로서 중국기업은 외국기업이 요구하는 제품의 품질, 규격, 형식, 포장, 상표 등 생산사양을 근거로 가공생산을 하며 납품 물량에 대해 가공임을 수취하게 된다. 수탁가공용으로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 등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來件裝配(녹다운 방식) : 주요 부품수입, 가공 후 수출
쌍방이 합의한 조건을 근거로 외국측은 중국측 기업에 부품, 기계, 설비, 기구 및 관련 기술 등을 제공하고 중국 측은 외국 측에게 조립한 완제품을 인도한 후 외국 측으로부터 가공비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외국측이 제공한 가공에 필요한 설비 또는 조립라인의 대금은 중국 측이 매년 분할 상환하거나 조립 가공비로 대신 상환할 수 있다.
⑶ 통관절차
㈎ 개 요
① 주요 통관절차
② 통관 이전절차
무역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세관에 등기 수속하여 등기번호(경영업체 고유번호)를 취득한 후 자가통관 또는 대리통관기업에게 위탁통관하며, 무역업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은 허가받은 기업에게 수수료(수입 CIF 가격의 1-3%) 지불 후, 전문 통관기업에게 위탁 통관한다.
③ 신고방법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관이 승인하고 세관에 등기된 통관기업(통관사) 또는 무역업 허가를 받은 기업의 책임으로 신고와 납세수속 절차가 이루어진다.
④ 신고시기
운수기관 입국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며, 15일이후 신고시 수입 CIF 가격의 0.05% 가산세(1일)를 부과한다.
㈏ 근거규정
ㅇ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ㅇ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통관업체 또는 통관원에 대한 관리규정>
ㅇ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수입감세․면세와 보세화물에 대한 세관감독관리 수수료 징수방법>
ㅇ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수출입화물신고 지연금 징수방법>
ㅇ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수출입화물신고서 작성규범>
ㅇ <중화인민공화국세관 징세관리방법>
ㅇ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수입화물에 대한 세관평가시행에 관한 규정>
㈐ 처리절차
ㅇ 제1단계 : 화물의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수출입화물신고서 작성규범>과 <전자신고 데이터 전송방식 규정>에 따라 전자신고
ㅇ 제2단계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사전에 설정된 각종 係數를 근거로 전자통관자료의 규범성․유효성․합법성에 대한 전자심사를 진행
ㅇ 제3단계 : 人力 심사결과 통보(3가지)
- 심사통과 : 人力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업무 현장 세관에 관련 지시 및 데이터 발송. 동시에 신고인에게 “현장세관에 가서 화물검사 반출수속을 밟으시오”라는 회신
- 신고서 각하 : 세관의 통계․징수․감독관리 등 관련규정과 명백히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기만보고로 밝혀진 전자 데이터는 각하처리. 신고인에게 각하 원인을 회신. 신고인은 각하원인에 따라 수정한 후 재신고 가능
- 미결 : 신고서 심사자가 신고인 또는 관련부서와 연락하여 신고데이터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고서를 미결 상태로 두는 조치를 취하며 신고인에게 “세관과 연락하시오” 또는 “세관의 통지를 기다리시오”라는 내용 회신. 이 경우 신고인은 통관관리처 신고서 심사센터로 연락하여야 하며, 관련 상황을 설명하거나 또는 통관관리처 신고서 심사센터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를 제출
ㅇ 제4단계 : 개항지세관, 浦江稅關航交所 통관현장 및 지역세관은 수입신고서 접수현장임. 신고인은 현장에 도착하여 세관의 접수창고 또는 신고서 분배창구에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서심사수속을 처리
ㅇ 제5단계 : 신고인의 신고자격을 심사. 심사를 통과하면 현장 신고서접수 직원은 신고서를 접수
ㅇ 제6단계 : 서면신고서 심사
- 서면신고서의 각종 내용과 전자데이터의 부합 여부
- 각종 증명서 구비 여부
ㅇ 제7단계 : 신청인은 검사통지서, 보관용 신고서, 선하증권 영수증, B/L, INVOICE, 포장명세서를 소지하고, 현장세관 검사부서에 출두하여 검사계획서 수령(일반적으로 당일 또는 익일의 검사계획을 안배)
ㅇ 제8단계 : 세관은 검사가 필요한 화물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시행. 수입화물의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검사에 협조
ㅇ 제9단계 : 검사를 완료한 후 신고인은 검사기록서에 서명․확인, 세관의 검사과정과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
ㅇ 제10단계 : 세금납부 수속 처리
- 납부기한을 넘긴 화물에 대해서는 체납금 고지서 발부
- 감면세화물․보세화물에 대해서는 감독관리 수수료 징수(외상투자 기업 우대정책에 따라 면제)
- 14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신고지연 가산세 징수
- 세관행정 전용어음을 발행, 지정은행에서 세금을 납부
-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보증금 영수증 발급
ㅇ 제11단계 : 세금납부 등이 모두 종결(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수입화물 포함) 된 후 B/L상에 “통관필” 증명 날인
- 세관시스템은 수입허가증, 적하목록 등의 전자데이터 등기
- 화물에 대하여 중국 유일의 통관번호 부여
ㅇ 제12단계 : 실제화물 반출
- 세관 관리감독장소 또는 화물창구에 “통관필” 날인 B/L, 提貨單 등 증명서 제시로 화물 반출
ㅇ 제13단계 : 수입증명서 발급
- 세관은 신고인에게 수입대금 지급증명과 가공무역 세관등기 말소용 신고서 발급
㈑ 처리기한
ㅇ 직속(상해본부)세관 통관관리처 신고서 심사센터는 전자신고데이터 접수시 1근무일 이내에 심사업무 완료(종결, 반환, 각하 등)
ㅇ 현장세관은 검사와 분석 완료된 이후 1/2 근무일 이내에 통관수속 완료
ㅇ 수출입 화물의 증명용 신고서는 기업의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일이내 발급
⑷ 관세
㈎ 수입 관세
수입관세는 크게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보통세율의 4가지 중의 하나를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방콕협정의 참여국인 관계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917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서는 2002년 1월부터 최혜국세율보다 우대적인 성격의 방콕협정 세율 부과하고 있다.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2005년 1월 현재 9.9%인데, 이는 WTO 가입 의정서에서 2005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이행한 것이다.
* 39.9%(‘92년 말)→36.6%(’93년 말)→35.9%(‘94년 말)→23%(’96. 4)→17%(‘97. 10)→15.3%(’01. 1)→12%(‘02. 1)→11.0%(’03. 1)→10.4%(‘04. 1)→9.9%(’05. 1)
* 2005년 1월부터 산업별 평균관세율은 공산품 9.0%, 농산품 15.3% 등임
㈏ 수출 관세
중국은 자원보호를 목적으로 최고 50%까지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