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축 및 건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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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9-21 10:45본문
제47조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의 건축은 반드시 실용, 경제, 주위 환경과의 조화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조형은 반드시 간결하고 보기 좋아야 하며, 건축물과 구축물 전체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48조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의 부속 건축 인테리어 기준은 반드시 도시 특성, 주위 환경 및 건설 규모 등의 조건에 근거하여 국가 현행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주 건축물의 인테리어 기준은 반드시 부속 건축의 인테리어 기준과 조화되어야 하며, 주된 구축물은 특수한 인테리어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다.
제49조 하수처리장의 생산 및 행정관리용 집과 생활 복리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면적은 도표를 통해서 알수 있다.
제50조 신설 하수처리장의 직원 주택 등 시설의 건축면적 지표는 반드시 정해진 인원에 따라 국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현행기준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51조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의 생산 구축물은 반드시 공법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자연 및 지질조건에 맞는 구조형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오수처리의 구축물, 배수정(配水井), 펌프장 absorbing well(吸水井) 등은 반드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채용하여야 하고 약품처리실, 오니 탈수실 및 보조 건축은 벽돌구조에 적합하고 또한 수요에 따라 frame 구조를 채용할 수도 있다. 모든 오수처리 구축물은 모두 지하수 침투 또는 밖으로의 누수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그 구조와 방수는 국가 현행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습성의 황토, 팽창토, 동토(凍土) 및 기타 특수지역에서 건설하는 하수처리장과 펌프장 등 건축물은 반드시 현행의 관련 전문규범 및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2조 도시 오수처리공정의 건설용지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부지 절약의 원칙에 맞도록 국가토지관리의 관련 규정을 집행하고 토지 이용률을 향상시켜야 한다. 토지수용은 반드시 단기 위주로 장기와 결합하여 발전시키며 합리적으로 수용하여야 하고 임의로 건설용지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제53조 하수처리장의 총 평면 배치는 반드시 용지절약을 원칙으로 하수처리장 각 건축물 및 구축물의 기능과 계통요구에 따라 공장 소재지 지형, 기상과 지질 조건 등의 요소와 결합하여 총 평면 배치로 하여금 합리하고 경제적이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시공,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 행정관리와 생활 복지 시설은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게 좋으며 그 위치와 방향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또한 생산 건축물, 구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오수 및 오니의 처리 구축물은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게 적합하다.
제54조 하수처리장 처리단위 수량의 건설용지는 도표 2의 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생산관리 및 보조 생산지역의 용지면적은 총 용지의 15%-30%사이로 규제하여야 하며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55조 펌프장의 건설용지 면적은 반드시 규모, 펌프장 성질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