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관리잠정방법(外債管理暫行办法) 제1장 총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9-24 10:20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외채관리를 강화하고 외채차입행위를 규범화하며 외채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외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외채"라 함은 경내기구(境內機構)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외화로 표시된 채무를 말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경내기구(境內機構)"라 함은 정부기관, 금융기구, 기업, 기관 및 사회단체를 포함한 중국 경내(境內)에 설립된 합법적인 상설기구를 말한다.
제4조 본 방법에서 "비거주자"라 함은 중국경외(境外)기구, 자연인 및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비상설기구를 말한다.
제5조 채무 종류에 따라 외채는 외국정부차관, 국제금융기구차관과 국제 상업차관으로 분류한다.
(1) 외국정부차관이란 중국 정부가 외국정부에서 빌려 오는 정부간 신용차관을 말한다.
(2) 국제금융기구차관이란 중국정부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농업발전기금, 기타 국제적이나 지역적인 금융기구에서 빌려 오는 비상업적인 신용차관을 말한다.
(3) 국제상업차관이란 경내기구(境內機構)가 비거주자에게 빌려주는 상업성 신용대출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1. 국외은행과 기타 금융기구에게 빌려주는 차관
2. 국외기업, 기타 기구와 자연인에게 빌려 주는 차관
3. 국외서 발행한 중장기 채권(전환채권을 포함)과 단기 채권(상업어음 및 금액이 큰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포함)
4. Buyer Credit, 연불차관 및 기타형식의 무역 융자
5. 국제 리스
6. 비거주자 외화 예금
7. 보상무역중 외화로 상환하는 채무
8. 기타 종류의 국제상업차관
제6조 상환책임에 따라 외채는 주권외채와 비주권외채로 분류한다.
(1) 주권외채란 국무원이 수권기구로서 국가신용을 담보로 하여 상환하여야 할 외채를 말한다.
(2) 비주권외채란 주권외채이외의 기타 외채를 말한다.
제7조 본 방법에서 "대외담보"라 함은 경내기구(境內機構)가 <중화인민공화국담보법>에 의거 보증·저당·질권 등의 방식으로 주거민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담보를 말한다.
대외 담보형성의 잠재적인 대외 상환의무는 잠재외채이다.
제8조 국가는 각종 외채와 잠재외채에 대하여 전면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외채 차입, 대외담보, 외채자금의 사용 및 상환은 국가의 유관 법률, 법규와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9조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재정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채관리부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