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외채 차입 및 대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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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9-28 10:43본문
제10조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유관부서와 함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따른 외채 수요, 국제수지 상황, 외채 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국가 외채 계획을 작성하며 전반적인 외채 규모와 구조조정 목표를 확정한다.
제11조 국가는 외채종류, 상환책임과 채무인의 특성에 따라 외채를 분류하여 관리한다.
제12조 국제금융기구차관과 외국정부차관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차입한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재정부등 유관부서와 함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농업발전기금 및 외국정부차관과 관련된 프로젝트 지원 계획을 작성한다. 재정부는 계획에 따라 상담, 면담, 차관협의서 체결 및 국내 채무인에게 직접 혹은 유관 금융기구를 통하여 전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중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농업발전기금 및 중요 국가의 외국정부차관 프로젝트 계획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재정부는 국가를 대표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국외서 채권을 발행하며 국가의 외채사용계획에 포함한다. 기타 모든 경내기구(境內機構)가 국외서 발행하는 중장기 채권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의 심의를 받은 후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외서 단기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이 심사하며, 이중 회전 방식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국과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는 국유상업은행의 중장기 외채차입과 잔액을 관리한다. 잔액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유관부서가 심사한 후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제15조 경내 중국투자기업 등이 중장기 국제상업차관을 차입하는 경우,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경내 중국투자기구의 단기 국제상업차관차입에 대하여 잔액관리를 실시하며 잔액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심사 확정한다.
제17조 국가는 경내 외자금융기구의 외채차입을 총량적으로 통제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8조 외상투자기업이 차입한 중장기 외채 누계액과 단기 외채 잔액의 합은 심사비준부서가 비준한 프로젝트 총투자액과 등록자본의 차액 범위이내여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은 차액범위내에서 스스로 외채를 차입할 수 있다. 차액을 초과하는 경우 원 심사비준부서에서 프로젝트 총 투자액을 재심의 받아야 한다.
제19조 경내기구(境內機構)가 대외 담보하는 경우 국가의 법률, 법규와 외환관리부서의 유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 경내기구(境內機構)는 비영업적 성격의 국외기구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 모든 정부기관, 사회단체, 사업기관들은 국무원의 비준을 득하지 못하면 외채를 차입하거나 혹은 대외담보를 할 수 없다.
제22조 경내기구(境內機構)가 차관계약서 혹은 담보 계약서를 체결한 후 유관 규정에 따라서 외환관리부서에 가서 등록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국제상업차관 계약서 혹은 담보계약서는 등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