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외채자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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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0-07 10:04본문
제23조 외채자금은 주로 경제발전과 외채규모의 구조조정에 사용해야 한다.
제24조 국제금융기구차관과 외국정부차관 등 중장기 외국 우대차관은 기초적이고 공익적인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중서부지역에 많이 투입해야 한다.
제25조 중장기 국제상업차관은 선진 기술과 설비를 수입하거나 산업구조조정 및 외채구조조정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26조 경내기구(境內機構)가 차입한 중장기외채자금은 비준한 용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원래의 절차대로 재심의해야 한다.
제27조 경내기구(境內機構)가 차입하는 단기외채자금은 주로 유동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고정자산 등 중장기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외채를 사용하는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법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프로젝트 법인은 외채의 사용수익을 책임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입찰법>과 외국차관기구의 유관 규정에 따라서 입찰 구입을 해야 하는 경우,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29조 외채관리부서는 외채자금의 사용상황을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 감사방법>의 규정에 따라 외채자금을 사용하는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감사요원을 파견하여 프로젝트의 실시 및 자금사용상황을 감사한다.
제24조 국제금융기구차관과 외국정부차관 등 중장기 외국 우대차관은 기초적이고 공익적인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중서부지역에 많이 투입해야 한다.
제25조 중장기 국제상업차관은 선진 기술과 설비를 수입하거나 산업구조조정 및 외채구조조정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26조 경내기구(境內機構)가 차입한 중장기외채자금은 비준한 용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원래의 절차대로 재심의해야 한다.
제27조 경내기구(境內機構)가 차입하는 단기외채자금은 주로 유동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고정자산 등 중장기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외채를 사용하는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법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프로젝트 법인은 외채의 사용수익을 책임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입찰법>과 외국차관기구의 유관 규정에 따라서 입찰 구입을 해야 하는 경우,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29조 외채관리부서는 외채자금의 사용상황을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 감사방법>의 규정에 따라 외채자금을 사용하는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감사요원을 파견하여 프로젝트의 실시 및 자금사용상황을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