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외채상환 및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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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0-09 10:00본문
제31조 주권외채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상환한다. 주권외채자금은 재정부가 직접 혹은 금융기구를 통해서 국내 채무인에게 전대한다. 국내 채무인은 재정부 혹은 전대금융기구에 상환책임을 져야 한다.
제32조 비주권외채는 채무인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여 상환해야 한다.
제33조 채무인은 자기 보유 외환자금으로 외채를 상환할 수 있으며 외환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서 인민폐를 외화로 교환하여 외채를 상환할 수 있다.
제34조 채무인이 상환하지 못하는 외채는 담보인이 있는 경우, 담보인이 대신 상환하여야 한다.
제35조 담보인이 담보계약서의 규정에 의거 대신해서 상환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경우, 외환관리부서에서 대외 담보 계약 이행과 관련된 비준 수속을 해야 한다.
제36조 채무인은 외채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필요시 채무 구조조정 및 차입 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원래의 외채 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인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원가가 낮은 외채를 차입하여 원가가 높은 외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외채 비용을 줄이고 채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중 주권외채에 관련된 것은 재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채무인은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자격이 구비된 금융기구에게 위임하여 외채의 환율과 이자율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제32조 비주권외채는 채무인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여 상환해야 한다.
제33조 채무인은 자기 보유 외환자금으로 외채를 상환할 수 있으며 외환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서 인민폐를 외화로 교환하여 외채를 상환할 수 있다.
제34조 채무인이 상환하지 못하는 외채는 담보인이 있는 경우, 담보인이 대신 상환하여야 한다.
제35조 담보인이 담보계약서의 규정에 의거 대신해서 상환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경우, 외환관리부서에서 대외 담보 계약 이행과 관련된 비준 수속을 해야 한다.
제36조 채무인은 외채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필요시 채무 구조조정 및 차입 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원래의 외채 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인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원가가 낮은 외채를 차입하여 원가가 높은 외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외채 비용을 줄이고 채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중 주권외채에 관련된 것은 재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채무인은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자격이 구비된 금융기구에게 위임하여 외채의 환율과 이자율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