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형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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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12 15:15본문
마약 관련 '형법'의 규정
■아편 1000그램이상, 헤로인 또는 히로뽕 50그램이상 또는 기타 다량의 마약을 밀수, 밀매, 운반, 제조한자, 마약을 밀수, 밀매, 운반, 제조한 조직의 수모자에 한해 15년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아편 1000그램이상, 헤로인 또는 히로뽕 50그램이상 또는 기타 다량의 마약을 밀수, 밀매, 운반, 제조한자, 마약을 밀수, 밀매, 운반, 제조한 조직의 수모자에 한해 15년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아편 200그램이상 1000그램이하, 헤로인 또는 히로뽕 10그램이상 50그램이하 또는 수량이 비교적 많은 기타 마약을 밀수, 밀매, 운반, 제조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그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아편 1000그램이상,헤로인 또는 히로뽕 50그램이상 또는 기타 다량의 마약을 비법적으로 소지(持有)한자는 7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아편 200그램이상 1000그램이하, 헤로인 또는 히로뽕 10그램이상 50그램이하 또는 수량이 비교적 많은 기타 마약을 비법적으로 소지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그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