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회사 설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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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12 15:19본문
쉽게 정리하면, 투자항목의 선정- 주사무소의 선정- 투자의향서 작성- 예비허가 신청-기업명칭 예비등록-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 작성-계약서 및 정관의 작성-투자인가 신청- 비준증서의 발급- 영업허가증의 발급-국세 및 지방세 신고- 노동부의 취업신고- 출입국관리소 신고의 순서가 되고,
기타 회사 인감의 제작, 조직기구 토드신청, 외환구좌와 은행계좌의 개설, 자본금 불입검사, 수출입회사의 경우 세관등기 등의 부속 절차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순서상의 나열은 강단에서 가의용으로는 적합한데 실무에 접해 보면 상당한 혼란과 짜증을 받게 되는 것이 현재의 중국 상황이다.
회사설립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신고제인데 반하여 중국은 허가제이다. 즉 한국은 상법에 정한 요건 만 갖추어 관할법원의 상업등기과에 제출하면 되고 그 절차 역시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가면 일괄하여 수속을 대행하여 준다.
반면에 중국은 각 각의 절차를 각 각의 행정기관에 가서 처리하여야 하며 각 각의 절차 모두가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 이를 일괄하여 해결하여 주는 법률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과거의 한국도 대부분의 행정절차가 허가제로서 지금의 중국과 비슷한 상황이었음)
또 다른 문제점은 지역마다 도시마다 나아가 같은 도시의 구청마다 처리하는 기준이 다른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중국의 법규가 정비 중에 있고 땅이 넓고 지방자치의 성격이 강한데 따른 현상이다.
다행이 중국의 각 도시나 개발구가 해외투자유치에 열심이다 보니 관련행정기구에서 수속을 대행하여 주고 있는데, 이 역시 단계 단계의 편의를 제공할 뿐이므로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사람의 입장에서 중국에서의 회사설립은 행정시스템이 선진화된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길을 물어서 찾아가야 만 하는 험난한 여정”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