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8대 금지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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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3-02 08:57본문
중공중앙은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 공산당지도자와 간부들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구체화한 규정을 발표했다.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는 최근 '공산당원 지도자 및 간부의 청렴한 공직활동에 관한 약간의 준칙'이란 제목의 행동준칙을 마련, 전국 전역의 당간부들에게 이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준칙에는 당의 간부들이 해서는 안되는 8개항의 금지규정이 포함돼 있다.당의 간부들은 권한과 직무에서의 영향력을 리용해 부당한 리득을 취해서는 안되며 개인적으로 영리활동을 해서도 안된다. 또 공적인 명의를 빌어 리속을 챙기거나 공공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도 안되며 간부의 임용규정을 위반해서도 안된다.
권한과 직무상의 영향력을 리용해 가족과 업무상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리득을 제공하는것도 금지됐다.그밖에도 허례허식과 겉치레에 집착해 공금을 랑비해서도 안되며 시장의 경제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실제에서 벗어난 허위과장행위로 대중의 리익과 당과 대중과의 관계에 손해를 끼치는것도 금지됐다.
준칙은 이같은 8대 금지규정을 구체화한 52개 항목의 부당행위도 명시했다.중국공산당은 각급 당원 간부들에게 이 규정을 철저히 지키라고 요구하는 한편 배우자, 자녀, 다른 가족과 업무상 관계자들에게도 규정 준수를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1997년 3월 발표한 류사한 규정이 있었지만 좀처럼 부패가 근절되지 않자 이번에 강도를 높인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중공중앙지도부는 앞서 2008년에 '부패와의 전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부패방지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고위간부들이 련루된 뢰물수수사건이 잇따르는 등 부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