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음주운전자 자동차보험료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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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3-02 09:09본문
중국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월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다.한국 보험연구원의 지난 28일 발표에 따르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증 기준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했다.
보감회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매회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책임보험)의 보험료를 10~15% 올리기로 하고 만취 운전의 경우에는 매회 20~30%의 보험료를 인상키로 했다. 다만 보험료의 누적 인상률은 전체 보험료의 60%를 초과하지는 않도록 했다.
보감회는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교통사고 책임보험 변동 요율제를 엄격히 시행하되, 요율 적용 남용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임의로 추가 혹은 차감 징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또 각 지역의 보험 감독국과 공안부가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요율 표준을 정하도록 했다.
보감회는 "선진국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을 하면 보험료를 연동해 인상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사회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중국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한층 강화된 처벌조항이 담긴 개정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발급)·사용규정'을 발표하고 4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새 규정에는 벌점 6점이었던 ▲ 음주운전 ▲ 고속도로 후진·역주행·유턴 ▲ 위조(변조)된 차량번호판 사용 등 3가지 행위에 대해 벌점을 12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도 도로표지판 위반행위 벌점 2점→3점, 갓길운전 벌점 6점이 적용된다.
중국에서는 운전자가 1년 동안 총 12점의 교통벌점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돼 재시험을 봐야한다.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예외없이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