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법》 법제판공실에 상정…처음으로 ‘산업 진입제도 수립’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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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3-05 10:58본문
중국석탄공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7일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수정 중에 있는 《석탄법》에서 처음으로 석탄산업 진입제도 수립을 제기해 이를 바탕으로 석탄산업의 세부적인 진입기준이 별도로 연구제정될 전망이다. 중국의 석탄산업에는 아직 일괄적이고 명확한 산업진입기준체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석탄법》 수정과 그 상위법인 《에너지법》 제정이 이미 국무원 법제판공실의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이 중 에너지국 정책법규사(政策法規司) 주도로 작성된 《에너지법》 초안이 이미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상정되었다”고 전했다.
국가에너지국 관계자는 “중국 에너지전략계획과 세계 기후변화 의제에 따라 《에너지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이며, 그 뒤를 이어 각 정부부처와 전문가,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에너지법》 논의안은 에너지의 지속적인 이용, 에너지 안보, 에너지절약/오염감축 등의 종합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밖에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에너지 개발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전력기업연합회에서 단독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법적 연속성을 감안해 유관부처는 상위법인 《에너지법》을 먼저 제정해 전략기조와 기본 틀을 갖춘 다음 이를 토대로 《전력법》, 《석탄법》, 《재생에너지법》 등 여러 하위법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출처: 2010-02-08,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