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밀보호법’ 개정안에 기밀지정 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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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3-12 09:48본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 24일 국가비밀보호법 개정안을 2차 심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기밀의 기밀지정 시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극비급은 최장 30년, 기밀급은 20년, 비밀급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쑨안민(孫安民) 부주임 위원은 “일부 상무위원, 유관부서와 일반 시민들이 기밀지정 시한은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에 부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제때 해제하는 데에도 유념해야 한다고 제기했다”며 “개정안은 기밀지정 시한 및 이를 제때 해제하는 조건을 명시하는 게 마땅하다”고 소개했다.
법률위원회는 유관부서와 함께 검토를 거쳐 “비밀문건의 성질과 특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를 위해 국가비밀문건의 기밀지정 시한은 필요한 기한 내로 제한하되 기한을 정하기 어려울 경우 기밀 해제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일부 상무위원회 위원, 유관부서와 지방은 “기밀 지정을 지나치게 남발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 지정 등급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 국가기관, 성급기관 및 관련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부서는 극비급, 기밀급, 비밀급 국가비밀문건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급 시(市)와 자치주 1급 기관 및 관련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부서는 기밀급, 비밀급 국가비밀문서를 지정할 수 있다. 세부적인 기밀 지정 권한은 국가비밀보호행정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쑨안민 부주임은 “개정안 1차 심의안에서 국가비밀 범위를 규정했는데 1차 심의안에서 규정한 국가비밀의 범위가 크고 이를 지정하는 표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사항으로 일단 누설되면 국가의 정치, 경제, 국방 등 분야의 안보와 이익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가기밀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밀 저장체를 제작, 복제, 복구, 소각하거나 기밀 정보시스템 통합 또는 무기장비 연구개발/생산 등 국가기밀 사업에 종사하는 공공사업체는 비밀유지 안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제정한다고 규정했다.
출처: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