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심계법 실시조례》 발표…자금흐름 면밀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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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3-15 13:55본문
국무원이 2월 20일 수정 후의 《심계법(회계감사법) 실시조례》(이하 《조례》)를 발표했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국무원 법제판공실, 심계서(審計署)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재정자금 운용을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2009년 3월 5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재정자금이 사용된 곳에 회계감사도 따라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례》에서는 재정자금을 확보한 기업과 프로젝트가 재정자금을 조달받고 이를 운용한 진실성, 합법성, 효율성 등 상황에 대해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감사, 감독한다고 규정했다.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범위도 한층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란 예산 내 투자자금, 전문 건설기금, 정부가 거액 차관으로 조달한 자금 등 전액 재정자금을 사용한 건설프로젝트를 가리킨다. 정부 투자 위주의 건설 프로젝트란 전부 재정자금을 사용한 건 아니지만 재정자금이 프로젝트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거나 50%를 넘지 않아도 정부가 프로젝트의 건설, 운영에 관한 실제 지배권을 갖고 있는 건설프로젝트를 가리킨다.
특별 감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관련하여 《조례》에서는 감사기관이 예산 관리 또는 국유자산 관리/사용을 비롯한 국가재정 수입/지출과 관련되는 특정사항에 대해 관련 지방, 부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동시에 사회 회계감사기관(즉 회계사무소)이 확인해야 하는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회계감사기관의 행위를 규범화하여 회계감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는 내부와 외부 두 측면에서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회계감사기관의 내부 감독도 강화했다. 《심계법》 규정에 따르면 상급 회계감사기관은 하급 회계감사기관이 내린 관련 국가규정에 위배되는 감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례》에서는 감사결정이 철회된 후 다시 감사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상급 회계감사기관은 하급 감사기관이 지정기한 내에 다시 감사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감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하급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감사결정을 내리도록 독촉하는 차원에서 하급 감사기관이 회계감사를 마친 후 감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 상급 감사기관은 지정기한 내에 감사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감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감사기관에 대한 외부의 감독도 강화했다. 《심계법》은 관련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동급 정부에 재판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행정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례》는 관련 재정수지의 감사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피감사기관은 감사결정을 통보 받은 후 60일 내에 감사기관 동급 정부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은 동급 정부의 법제기관이 맡는다고 규정했다. 관련 재정수지의 감사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피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감사기관은 피감사기관이 행정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출하는 방법과 기한을 감사결정에 명시해 주어야 한다
출처: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