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중앙부처, TV쇼핑 및 성 관련 광고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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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3-15 13:58본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국가공상총국) 등 12개 중앙부처가 얼마 전에 《2010년 허위 불법광고 특별 정돈사업 실시의견》(이하 《의견》)을 발표, TV쇼핑, 의료, 약품, 건강보조식품 광고 및 성 관련 불법광고, 저속한 불량광고 등을 올해 중점 정돈 대상으로 확정했다. 전형적인 불법광고는 언론 공개, 비평, 공고 등의 형식으로 사회에 공개하고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기업은 광고자격을 취소하게 된다.
《의견》은 국가공상총국, 중공중앙선전부, 국무원 신문판공실, 공안부, 감찰부, 국무원 업계기풍확립판공실, 공업신식화부, 위생부, 국가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가중의약관리국 등이 공동 발표했으며, 의견 발표 이후에 각지 공상부처 주도로 허위 불법광고 정돈 부처합동회의를 열어 전국적으로 불법광고 정돈에 착수할 예정이다.
《의견》에 따르면 2010년 중점 정돈분야는 4개이며, 여기에는 앞서 수차례 언론에서 지적해온 TV쇼핑광고도 포함되었다. 《의견》은 또 광고 방영과 관련하여 광고 방영 전에 지도를 강화하고 광고 방영 중에 동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한편 광고 방영 후에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는 등 광고 방영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 부처 간에 관리감독에 관한 정보피드백처리체계를 수립, 완비해 △조사처리 중 안건 △처리한 관련 매체/기업/제품 △취소된 광고승인증서번호 △채택한 강제조치 등 상황을 즉각적으로 관련부처 간에 서로 통보해주고 합동으로 법을 집행하는 한편 각자의 관리감독 기능과 수단을 이용해 경제 처벌, 문책 등 여러 가지 조치로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 정돈 대상 광고종류
사람들의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약품/건강보조식품 광고,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성 관련 불법광고, 저속한 불량광고 및 심각한 허위 불법광고 등을 특별 단속할 방침이다. 성(省)급 TV방송국 위성채널, 중대형 도시 TV방송국 경제생활채널, 도시 신문매체 등에 등장하는 TV쇼핑광고 및 건강자문 프로그램이나 신문보도 형식으로 변칙적으로 방영되는 광고 등도 특별 단속 대상이다.
이밖에 인터넷상의 ‘성 관련 약품’ 불법광고, 성병 치료광고와 저속한 불량광고를 단속함으로써 인터넷의 저속한 기풍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일상적인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불법광고에 대해 공상부처는 즉시 경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문제가 심각할 경우 명령을 내려 광고를 즉각 중단시키게 된다. 유관부처는 전형적인 광고사례 언론 공개, 불법광고사례 비평, 광고 관리감독 안내, 심각한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공시 등의 형식으로 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허위 불법광고에 위기감을 줄 예정이다.
허위 불법광고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계속 시정하지 않는 광고주 등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그 광고업무를 중단시키고 광고자격을 취소하며 아울러 매체 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책임을 묻도록 유관부처에 제안한다. 관련 담당자가 허위 광고조작에 참여해 진실된 광고비를 숨기고 거짓증명을 제시할 때는 엄벌에 처한다.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가 두 번 경고에도 시정을 거부하거나 불법 의료광고 때문에 환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영업을 중단하고 정돈하도록 명령하거나 진료과목을 중단시키고 《의료기구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광고 불법률이 높고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허위 불법광고 문제가 심각한 신문/간행지에 대해서는 신문출판부처에서 이를 ‘규정 위반 간행물’에 포함시켜 연도검사를 늦춰 지정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거듭된 명령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는 공상부처에 통보해 그 광고자격을 중단시키도록 한다.
수차례나 적발되어 불법광고 문제가 심각한 라디오/TV방송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따라 규정위반 채널(주파수)의 상업광고, 채널(주파수) 운영을 잠시 중단시키며 채널(주파수)를 철회하고 《라디오TV 채널 허가증》을 취소할 때까지 이런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방영기관 대표와 관련 담당자를 문책한다.
인터넷에서 허가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약품, 의료기기, 의료보건 등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인터넷 접속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접속서비스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며 아울러 그 비영리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을 취소하는 동시에 인터넷사이트 관리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다.
출처: 경화시보(京華時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