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 개정안 8월에 심의…예산 외 수입/지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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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3-29 09:15본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예산업무위원회 가오창(高强) 주임은 3월 10일 베이징에서 “올 8월에 심의할 예정인 예산법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수입/지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년간 존재했던 정부의 예산 외 수입/지출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밝혔다.
제11기 전인대 3차 회의 뉴스센터에서 3월 10일 ‘전인대 입법 감독사업’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가오창 주임은 “예산법 수정작업은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설립된 날로부터 시작됐으며 2년에 걸쳐 의견수렴안을 작성, 조만간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다음 다시 수정해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공개해 한층 더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3가지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예산 편성의 완벽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에서는 “모든 정부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예산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중국에 다년간 존재했던 정부의 예산 외 수입/지출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둘째, 예산 집행을 규범화했다. “전인대 심의를 통과한 예산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조정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예산 조정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가오창 주임은 “지난 수년간 각급 재정수입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고 수천억 위안을 초과할 때도 있었지만 적자만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을 조정하지 않아도 됐다. 크게 늘어난 예산 외 수입/지출이 모두 전인대 감독권에서 벗어났으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피력했다.
셋째, 예산 감독을 보다 엄격히 했다. 예산에 대한 감독내용, 법률책임 및 예산법 위반행위 처벌 등을 모두 명확하게 규정했다.
가오창 주임은 “정부는 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예산법 시행조례를 수정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해야 한다. 또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 일부 지방에 존재하는 예산법 위반행위를 적시에 발견하고 시정하도록 하며, 예산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관련기관과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중신망(中新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