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생 입법방향 가닥 잡혀…제반 법률 서둘러 완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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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3-31 09:36본문
△《식품안전법》, 《침권책임법》 심의 통과 △《국가배상법》, 《통계법》 개정 △《사회보험법》, 《행정강제법》 계속 심의 △최초로 ‘일괄적 입법방식’을 도입해 59개의 법률 개정 등등.
2009년은 ‘2010년까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형성한다’는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한 해였다. 지난 일년간 중국 최고 입법기관은 계속해서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기에 힘쓰는 한편 법률 정리작업을 지체없이 추진하는 등 예정된 목표를 향해 중요한 일보를 내디뎠다.
3월 10일 오후 우방궈(吳邦國) 위원장은 제11기 전국인민대회 제3차 회의에서 행한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입법의 질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계속해서 한편으로는 법률을 제정하고 한편으로는 법률을 정리하는 데 힘써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형성하는 면에서 결정적인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역설했다.
◆ 민생 입법방향 가닥 잡혀
지난해 2월 28일 제11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관심이 집중된 《식품안전법》이 ‘찬성 158표, 반대 3표, 기권 4표’라는 높은 득표로 통과됐다.2004년 7월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식품안전법》초안 작성에 착수해 이 법률이 최종적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장장 5년여 시간이 걸렸다.
전인대 상무위 법제사업위원회 신춘잉(信春鷹) 부주임은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이 법률이 국민 개개인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의 네 차례 회의를 거쳐 통과된 이 법률은 중국 식품위생사업에 존재하는 현안들을 둘러싸고 논밭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만들고, ‘예방 위주, 과학적 관리, 책임 소재 구분, 종합 관리’의 식품안전사업 지도방침을 구현함으로써 국민들의 ‘먹거리 안심’을 위해 중요한 법제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침권책임법》은 국민들의 많은 ‘권리 공백’을 메워주었다. 처음으로 정신손해배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분에 상관없이 생명가치는 동등하다’는 배상원칙을 확립해 처음으로 의료손해책임을 전문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인터넷시대에 개인의 사생활 권리가 보호받도록 규정했다.
수차례 전인대 상무위 법률심의에 참가한 적이 있는 전인대 천수(陳舒) 대표는 “7년 동안 네 차례의 심의를 거쳐 마침내 ‘공민권익 보호지침’이 마련되었으며, 민법체계의 기본 틀이 되는 이 법률 제정으로 중국의 민법전 제정도 중요한 일보를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 일괄 정리해 법률체계의 과학적 통일성 보장
지난해 8월 27일 전인대 상무위는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으며 59개 법률의 141개 조항을 일괄적으로 개정했다. 이에 앞서 6월 27일 《공안 파출소 조직조례》라는 중국 초창기의 법률이 역사무대에서 사라졌다. 전인대 상무위는 일부 법률 폐지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키고 8개 법률을 폐지했다. 이는 2008년 7월부터 가동되어 1년여의 시간이 걸린 법률 정리사업이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차질없이 수립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2008년부터 전인대 법률위원회와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의 주도 아래 기타 전문위원회와 사업기관 및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기관들이 각자 분야에 해당하는 법률을 전면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2000개 가까이 되는 정리의견과 제안을 내놓았다.
전인대 법률위원회, 법률업무위원회에서 이를 한데 모아 정리 분류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수차례의 연구/논증을 거쳐 상황별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일부 법률을 폐지할 것, 둘째, 일괄 방식으로 다수 법류규정을 개정할 것, 셋째, 국무원과 유관부서에서 현행 법률의 후속 법률규정을 조속히 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더윈(韓德云) 대표는 “집중적으로 법률을 정리하는 조치는 2010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 형성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법률체계의 과학적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 다수 법률 서둘러 제정, 완비해야
뤼중메이(呂忠梅) 전인대 대표는 “30여 년간의 법제 건설을 거쳐 일부 법률의 기본틀이 이미 만들어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대체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만큼 개정하고 완비하거나 크게 조정해야 할 분야가 많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 경제 입법이 신속하게 발전했는데 이번 금융위기로 전반 사회/경제에 중대한 변혁과 충격이 초래되면서 조정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이 생겼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환경보호 관념이 크게 발전해 여러 법률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 수정한 법률도 있지만 실시 과정에서 여전히 공백이 많아 환경오염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다”며 “한 종류의 오염물이 피해를 조성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없다.
이는 환경/건강 보호분야의 법률조정은 형식상의 조정뿐만 아니라 입법 이념, 입법 제도에서 전반 법률운영체제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조정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왕리밍(王利明) 전인대 대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대체로 형성되었다는 의미는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7대 법률부문이 모두 갖춰졌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이 7대 법률부문에서 기본틀이 되는 주요 법률은 이미 제정됐지만 일부 중요한 부문의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전반적인 사회주의 법률체계 구축이 이미 완료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를테면 민법전의 주요내용은 이미 제정되었지만 민법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사회법 가운데 《사회보험법》도 아직 반포되지 않은 만큼 계속해서 입법을 한층 더 완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 입법이 지난 수년간 크게 발전했으며 그 중에서도 개인권리 보호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물권법》에서 《침권책임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계약법》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민생을 보호하는 법률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일부 중요한 법률 제정을 한층 더 추진되고 사회보장 입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궁청(鄭功成) 전인대 대표는 “《사회보험법》은 1992년부터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해 이미 18년이 흘렀으며 2007년에 전인대 상무위의 심의에 상정해 지금까지 3차례 심의를 거쳤다.
현재 전반 사회보험제도는 반드시 법률로써 규범화해야 하는 데다 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 국민이 이 법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모두들 불확실한 리스크에 부딪칠 수 있어 법제도로 이런 불확실한 리스크를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보험법》의 입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사회보험법》은 전반 사회법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기본법이다. 《사회보험법》의 제정은 사회보장체계 구축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이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다”며 “현재 중국의 7대 법률부문 가운데 가장 취약한 것이 사회법으로 만약 여기에 사회보장 법률이 하나도 없다면 이 법률부문이 이미 구축됐다고 말할 수 없으며, 7개 법률부문 가운데 한 법률부문에 기본법이 없다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이미 형성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출처: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