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다른 중국 민사소송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12 15:37본문
한국과 다른 중국 민사소송제
중국의 민사소송제도는 한국과는 달리 2심제이다.
한국의 3심제 소송제도와 달리 중국에서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소송사건이 2심 법원의 재판을 거치면 확정된다는 뜻이다.
일반 민사사건은 당사자가 1심법원의 판결 또는 상소 가능한 재정(裁定-법원이 사건의 적법 여부와 정당성 여부를 판결)에 불복하면 2심 법원에 상소를 제기할수 있다.
그러나 2심 법원의 당해 사건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최고인민법원의 1심 판결과 재정은 종심판결과 재정이며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수 없다.
따라서 용어도 한국과 다르다. 중국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불복하는것은 판결에 대한 것이든 재정에 대한 것이든 모두 상소라고 한다. 이는 2심은 항소, 3심은 상고라고 하는 한국과는 다르다. 또한 한국에서 많이 쓰는 항고와 재항고라는 용어는 모두 중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또한 중국에 서 쓰이는 "항소"라는 용어는 검찰이나 검사의 불복수단을 뜻한다. 다시말해서 검찰이 법원의 판결과 재정에 대해 불복하는것을 항소라고 한다.
민사판결을 확정 받은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기간도 중국과 한국이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의 법율상 장기 소멸시효에 익숙한 한국 기업들은 승소판결을 받은후 집행을 서두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국의 집행신청 기간은 상당히 짧기에 이 기간을 경과하면 법원에 집행을 신청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를 실현할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판결에서 확정한 의무를 당장은 이행할 능력이 ㅇ벗다 하더라도 집행권리의 보전을 위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신청을 해둬야 한다.
집행 신청기간은 당사자 중 일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1년, 양자가 모두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는 6개월이다.
또한 실무상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에 가급적 현지에서 영향력이 있는 법률사무소에 집행을 의뢰하는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