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 “《토지 관리법》 수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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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14 09:58본문
농촌 집체건설용지의 시중 유통에서 애로사항은 유통범위, 유통주체, 유통수익분배 등 3가지다.
3월 29일에 열린 ‘중국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 촉진 기자회견’에서 도시화 과정에서 야기된 토지사용문제에 대해 렁훙즈(冷宏志) 국토자원부 토지이용관리사 부사장(副司長)은 “일부 농촌 집체건설용지가 자발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추세로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토지 관리법》을 수정,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리서우신(李守信)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전계획사 사장(司長)은 “2009년에 중국의 도시인구가 이미 6억 2,200만 명에 달해 도시화율이 46.6%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도시 건설지역 면적이 7.2% 확대되었으나 흡수한 인구는 4%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피력했다.
렁훙즈 부사장은 기자의 질문에 답할 때 “국토부는 사실 2001년부터 집체건설용지의 시중 유통 문제를 연구,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2003년에 이르러 이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법에 따라 취득한 집체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중 유통을 제기한 이후 국토부는 이 분야의 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유관부서와도 의견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일부 집체건설용지가 자발적으로 시장에 유입된 상황과 관련하여 토지관리법에 제한규정이 있지만 렁훙즈 부사장도 “이런 추세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는 《토지관리법》을 수정 중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정책을 제정하는 과정에 집체건설용지의 유통범위, 유통주체(누가 재산권의 주체인가), 그리고 매우 중요한 유통수익분배 등 3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체건설용지 유통은 도시화 진척과 관련되고 토지 절약/집약 이용, 도농 종합발전과도 관련되며 농민권익을 보호해 농민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도록 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다. 우리는 《토지 관리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의 요구를 반영해 법률제도상에서 관련 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렁훙즈 부사장은 집체건설용지의 유통범위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국토부 관련 담당자는 “현재 일부 지방에서 농촌의 집체건설용지 유통을 적극 시범 실시하고 있지만 도시 건설용지 범위 밖의 비공익용지에만 국한되며 주로 향진(鄕鎭)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하고 상품방(商品房, 분양주택과 오피스, 상업용 점포 등 판매되는 모든 형태의 건물을 총칭하는 상품주택 상위 개념)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농촌 집체건설용지는 농촌 집체용지의 일부분이나 농촌 집체용지에는 농촌 집체소유 농경지와 미개발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농촌 집체건설용지와 농촌 집체용지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기자회견에서 렁훙즈 부사장은 또 “택지 분배와 사용과정에서 농민 주택 건설용지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농촌 주민단지의 토지 총사용량을 엄격히 통제할 것이다. 농민의 신축 주택은 마을 내 유휴 토지, 유휴 택지와 미개발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마을 내 유휴 택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신규 건설용지를 허가하면 안 된다”며 “국토부는 현재 토지 징수 보상기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목받고 있는 ‘소재산권 주택’ 문제에 대해 렁훙즈 부사장은 “도시민들이 농촌의 토지를 매입해 집을 지어서는 안 되며 농민의 주택을 임대해서도 안 된다. 정책적으로 이런 규제가 완화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이미 발생된 경우라도 정리정돈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출처: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